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04.09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00057호 | 2010.04.09 일부개정 | 교육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 및 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동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0.6, 2009.2.9>

제4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4.10, 2005.10.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05.10.6, 2009.2.9, 2009.7.16, 2010.4.9>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0.6>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0.6, 2009.2.9>

제5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1.1.31, 2008.3.4>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371호 공포 2025.12.23 시행 2025.12.23 일부개정 (연혁) 제00331호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연혁) 제00293호 공포 2022.12.12 시행 2022.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255호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일부개정 (연혁) 제00214호 공포 2020.07.28 시행 2020.07.28 타법개정 (연혁) 제00188호 공포 2019.09.17 시행 2019.09.17 일부개정 (연혁) 제00178호 공포 2019.03.18 시행 2019.03.18 타법개정 (연혁) 제00135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130호 공포 2017.04.26 시행 2017.04.26 일부개정 (연혁) 제00128호 공포 2017.03.24 시행 2017.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084호 공포 2015.12.18 시행 2015.12.18 일부개정 (연혁) 제00061호 공포 2015.04.09 시행 2015.04.09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173호 공포 2013.02.28 시행 201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45호 공포 2012.05.01 시행 2012.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111호 공포 2011.07.18 시행 2011.07.18 일부개정 (연혁) 제00057호 공포 2010.04.09 시행 2010.04.09 일부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2009.07.16 시행 2009.07.16 일부개정 (연혁) 제00027호 공포 2009.02.09 시행 2009.02.09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08.03.04 시행 2008.03.04 일부개정 (연혁) 제00870호 공포 2005.10.06 시행 2005.10.06 일부개정 (연혁) 제00834호 공포 2004.04.10 시행 2004.04.10 타법개정 (연혁) 제00779호 공포 2001.01.31 시행 2001.01.31 제정 (연혁) 제00649호 공포 1994.06.04 시행 199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