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의 기준 및 감경사유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동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0.6, 2009.2.9>
제4조(징계의 감경)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4.4.10, 2005.10.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05.10.6, 2009.2.9, 2009.7.16, 2010.4.9>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0.6>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0.6, 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