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2조

제22조(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설치)

①공립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②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는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을 제외한다)에 둔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공립대학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공립대학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