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3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학교원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0, 2012.2.29>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