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조의2(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14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ㆍ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2.24, 2012.2.29>

제14조(자격심사)

①각 위원장은 교원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청인 1명에 대하여 3명 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1998.2.24, 2000.7.10, 2012.2.29>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