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