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 그 밖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