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4.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ㆍ지원

5. 그 밖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