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 자문단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