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당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의 위원,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범부처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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