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 토론, 현상 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