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2조(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