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1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