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조(범부처협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행정적ㆍ재정적 사안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기관별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범부처협의회를 둔다.

② 범부처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 등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