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시행규칙

시행 2003.02.14 | 재정경제부령 제 00300호 | 2003.02.14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사자격증)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4>

제2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부서)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중 영 별표 1의2 세관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서"라 함은 세관의 감사담당관실ㆍ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ㆍ통관지원과ㆍ납세심사과ㆍ조사감시과ㆍ감시과ㆍ조사심사과ㆍ휴대품과ㆍ자유무역지역과 및 이사화물과를 말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4.4>

제4조(직무보조자의 채용등)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는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직무보조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관세사가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타 직무보조자의 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조 삭제 <2003.2.14>

제6조 삭제 <2003.2.14>

제7조(허가요건) 영 제2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제8조(관세사의 교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2. 소양교육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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