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시행규칙
시행 2001.04.04 | 재정경제부령 제 00197호 | 2001.04.04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사자격증)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는 관세사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4.4>
제2조의2(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부서) 영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행정분야중 영 별표 1의2 세관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서"라 함은 세관의 감사담당관실ㆍ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ㆍ통관지원과ㆍ납세심사과ㆍ조사감시과ㆍ감시과ㆍ조사심사과ㆍ휴대품과ㆍ자유무역지역과 및 이사화물과를 말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영 제11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1.4.4>
제4조(직무보조자의 채용등)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는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직무보조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②관세사가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타 직무보조자의 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조(관세사개업신고 수수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만5천원
2. 법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만원
제6조(표준계약서의 사용등)
①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는 수임계약(같은 계약자 사이에 같은 조건으로 일정기간 또는 일정업무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계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위로 작성한다.
②표준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법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4>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 우편물품ㆍ휴대품ㆍ발송품 및 탁송품
나. 당해물품의 신고가격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미만인 수출물품
다. 당해물품의 신고가격이 미화 5만달러 상당액미만인 수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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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요건) 영 제2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제8조(관세사의 교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2. 소양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