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제56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64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2025.7.29>

1.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의무자의 성명ㆍ주소

2.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금액

3.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그 밖에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