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이용자 분담금)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분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ㆍ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54조(원인자 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분담금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