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4조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