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제61조의3(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영 제47조의3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조성사업 토지매입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6.4,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