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3조의4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사무처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 없이 해당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사무처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사무처장은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갖춰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무처장은 제4항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