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제20조의4
제20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4, 2020.10.13>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사무처장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