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1. 한국가스안전공사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