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4조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①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소속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1.10.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10.31,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