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7.1.17>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졸업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의 학과등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

③종전의 대학령에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7.1.17>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