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7조의2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