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
1. 전문학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