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