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시행 1988.12.19 | 대통령령 제 12555호 | 1988.12.19 타법개정 | 경찰청,해양경찰청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영치) 경찰관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ㆍ흉기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

①경찰관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피구호자인계서를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기간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등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6조(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택을 방문한 때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구를 사용한 때

9.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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