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시행 1988.12.19 | 대통령령 제 12555호 | 1988.12.19 타법개정 | 경찰청,해양경찰청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영치) 경찰관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ㆍ흉기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피구호자의 인계)
①경찰관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피구호자인계서를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기간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등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6조(출석요구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보고) 경찰관은 다음의 조치를 한 때에는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를 한 때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호요청 또는 보호조치를 한 때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영치를 한 때
4.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제지한 때
5.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택을 방문한 때
6.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 또는 검색을 한 때
7.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을 한 때
8.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구를 사용한 때
9.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5478호 공포 2025.04.29 시행 2025.07.30
타법개정 (연혁)
제35039호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03
타법개정 (연혁)
제35038호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연혁)
제34891호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20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349호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29900호 공포 2019.06.25 시행 2019.06.25
타법개정 (연혁)
제28215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27233호 공포 2016.06.21 시행 2016.07.28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5189호 공포 2014.02.18 시행 2014.04.06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타법개정 (연혁)
제19563호 공포 2006.06.29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6601호 공포 1999.11.27 시행 1999.11.27
타법개정 (연혁)
제15136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일부개정 (연혁)
제12641호 공포 1989.03.07 시행 1989.03.07
타법개정 (연혁)
제12555호 공포 1988.12.19 시행 1988.12.19
전부개정 (연혁)
제10346호 공포 1981.06.11 시행 1981.06.11
전부개정 (연혁)
제05093호 공포 1970.06.19 시행 1970.06.19
일부개정 (연혁)
제01061호 공포 1955.07.07 시행 1955.08.07
제정 (연혁)
제00972호 공포 1955.01.05 시행 195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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