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2025.4.29>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2.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 다만,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이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청구서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이하 "손실보상 결정권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4.9.19, 2025.4.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4.29>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의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신설 2025.4.29>
⑥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9.19, 2025.4.29>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정 내용(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4.29>
1.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제6항에 따른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
2. 제4항 단서에 따른 결정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통지
⑧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제7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4.29>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2.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결정 통지서
3. 보상금 지급 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⑨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⑩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⑪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6.25, 2025.4.29>
1.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해 부상등급의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6.25, 20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