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시행령
시행 1991.04.08 | 대통령령 제 13344호 | 1991.04.08 일부개정 | 경찰청,해양경찰청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의 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범칙금의 납부절차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범칙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찰서장에게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영수필통지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32523호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타법개정 (연혁)
제28215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27346호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19
일부개정 (연혁)
제27346호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23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4814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0
전부개정 (연혁)
제24404호 공포 2013.03.18 시행 2013.03.22
타법개정 (연혁)
제23488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타법개정 (연혁)
제20692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19704호 공포 2006.10.19 시행 2006.10.20
일부개정 (연혁)
제17649호 공포 2002.06.29 시행 2002.07.01
타법개정 (연혁)
제15136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일부개정 (연혁)
제14563호 공포 1995.04.01 시행 1995.04.01
일부개정 (연혁)
제13344호 공포 1991.04.08 시행 1991.04.08
일부개정 (연혁)
제12622호 공포 1989.02.14 시행 1989.02.14
일부개정 (연혁)
제11356호 공포 1984.02.17 시행 1984.02.17
제정 (연혁)
제10255호 공포 1981.03.16 시행 198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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