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시행령

시행 1991.04.08 | 대통령령 제 13344호 | 1991.04.08 일부개정 | 경찰청,해양경찰청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의 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범칙금의 납부절차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받은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게 범칙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범칙금영수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행한 경찰서장에게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범칙금영수증 및 범칙금영수필통지서의 서식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5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