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시행 2002.07.01 | 행정자치부령 제 00173호 | 2002.06.29 전부개정 | 경찰청,해양경찰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처벌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칙금납부통고서 등)
①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 및 경범죄처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범칙금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범칙금납부고지서발행원부 및 범칙자적발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처리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접수처리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징수사항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등)
①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즉결심판청구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00298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타법개정 (연혁)
제00003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00077호 공포 2016.07.19 시행 2016.07.19
일부개정 (연혁)
제00030호 공포 2015.07.02 시행 2015.07.02
타법개정 (연혁)
제00002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021호 공포 2013.10.30 시행 2013.10.30
전부개정 (연혁)
제00350호 공포 2013.03.22 시행 2013.03.22
타법개정 (연혁)
제00161호 공포 2010.09.10 시행 2010.09.10
일부개정 (연혁)
제00351호 공포 2006.10.19 시행 2006.10.20
타법개정 (연혁)
제00329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1
타법개정 (연혁)
제00208호 공포 2003.10.18 시행 2003.10.18
전부개정 (연혁)
제00173호 공포 2002.06.29 시행 2002.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20호 공포 1997.11.06 시행 1997.11.06
일부개정 (연혁)
제00642호 공포 1995.03.03 시행 1995.04.01
타법개정 (연혁)
제00543호 공포 1991.09.19 시행 1991.09.19
일부개정 (연혁)
제00485호 공포 1989.02.28 시행 1989.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408호 공포 1984.02.17 시행 1984.02.17
제정 (연혁)
제00346호 공포 1981.04.13 시행 198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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