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한 처리)
① 경찰서장등(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1. 즉결심판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3.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
② 경찰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고처분 불이행자"라 한다)에게 납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이라 한다)을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범칙금등 영수증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③ 경찰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즉결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 및 장소를 다시 정하여 지체 없이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하되, 통고처분 불이행자에게 즉결심판 출석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범칙금등 영수증과 범칙금등 납부고지서를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
④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납부기간만료일부터 4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제3항에 따른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으로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부기간만료일부터 6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경찰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법원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