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이하 "국선변호사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제3조제1호에 따른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2.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②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할 국선변호사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3>
③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되려는 변호사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한까지 전문 분야, 지원 사례 등을 기재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국선변호사명부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④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명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삭제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⑤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국선변호사명부 작성 및 추가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