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