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1. 국선변호사의 선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사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국선변호사에 대한 보수등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평가서의 작성 등)

① 검사는 반기마다 국선변호사의 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장 및 지청장은 다음 연도 국선변호사명부를 작성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제출 요청 등) 법무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검사 또는 국선변호사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