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피해자의 권익 보호)

① 법무부장관은 국선변호사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 2022.5.9>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③ 국선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인적 사항 등 비밀이 드러나거나 피해자가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피해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3>

④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관련 사건의 수임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3>

⑤ 국선변호사는 담당 사건의 사건기록ㆍ재판기록 및 그 복사본(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의 보관ㆍ관리ㆍ폐기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설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