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