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이 제7조의4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한 경우
4. 제7조의5에 따라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업무중지 기간 개시 전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검사가 제15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9. 국선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국선변호사 및 제11조 각 호의 기관 등(같은 조에 따른 요청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