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3조(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

①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6.3, 2014.11.3, 2022.5.9, 2025.3.21>

1. 범죄행위자가 불송치된 경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3. 범죄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4. 범죄행위자가 아동보호사건ㆍ가정보호사건ㆍ소년보호사건(이하 "보호사건"이라 한다)으로 송치된 경우: 보호처분 결정 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5. 국선변호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한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된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임시보호명령 결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까지

6.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청」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사건기록을 반환한 때까지. 다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사건송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