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7.3.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ㆍ6ㆍ8, 1967ㆍ3ㆍ30, 1970ㆍ1ㆍ1,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 "대지"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하나의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공장에 있어서는 운영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말한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ㆍ과선교ㆍ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ㆍ급탄ㆍ급유시설은 제외한다.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ㆍ체육관ㆍ병원ㆍ극장ㆍ영화관ㆍ관람장ㆍ집회장ㆍ전시장ㆍ백화점ㆍ시장ㆍ무도장ㆍ유기장ㆍ공중욕장ㆍ숙박업용 건축물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공장ㆍ창고ㆍ차고ㆍ위험물저장고ㆍ주유소ㆍ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을 이루는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주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콩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1. 불연재료라 함은 콩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미늄, 유리, 몰탈, 회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삭제<1975ㆍ12ㆍ31>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막다른 道路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의 道路)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서울特別市長ㆍ釜山市長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ㆍ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6.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구를 말한다.
18. 원동기라 함은 전동기ㆍ증기기관ㆍ증기터빈ㆍ까스기관ㆍ석유기관 기타 내연기관과 수차를 말한다.
19.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또는 대수선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ㆍ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22.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ㆍ보물ㆍ사적ㆍ명승ㆍ천연기념물ㆍ중요민속자료ㆍ국가지정문화재ㆍ지방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를 제외한 구역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4조(직권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3.6.8, 1967.3.30, 1970.1.1>
②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③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75ㆍ12ㆍ31>
제5조(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규모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그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6ㆍ8, 1967ㆍ3ㆍ30, 1970ㆍ1ㆍ1,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 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상의 것
2. 연면적이 3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4. 기타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ㆍ취락지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③건축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이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신설 1975ㆍ12ㆍ31>
④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구조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이하의 增築ㆍ改築을 除外한다)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
①건축사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②건축주는 건축사법 제4조 및 제5조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④건축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12ㆍ30>
⑤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2ㆍ12ㆍ30>
⑥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할 수 없다.<신설 1972ㆍ12ㆍ30>
⑦건축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75ㆍ12ㆍ31>
제7조(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전승인)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리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시킬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④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중간검사)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건축설비ㆍ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특수건축물 또는 5층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건축설비ㆍ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할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시장ㆍ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7.3.30, 1972.12.30>
제9조(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7.3.30>
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제9조의2(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①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공장의 건축주는 그 대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및 조경을 위한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구조내력)
①건축물은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토압, 수압,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터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을 除外한다)는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63.6.8>
②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를 석조, 연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3.6.8, 1967.3.30, 1975.12.31>
제12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시장ㆍ군수는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방화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지정공고하고 당해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구조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13조 삭제<1970ㆍ1ㆍ1>
제14조 삭제<1970ㆍ1ㆍ1>
제15조(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63.6.8>
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3.6.8, 1967.3.30>
제17조(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3.6.8, 1967.3.30, 1972.12.30, 1975.12.31>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또는 체육관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屋外觀覽席에 있어서는 1,000平方미터)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숙박업용 건축물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 기숙사, 숙박업용 건축물ㆍ백화점 또는 시장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차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상인 것
제1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주택에 있어서는 7분의 1이상, 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숙박업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비율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화관, 극장이나 지하의 공작물내에 설치된 사무소,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7.3.30, 1975.12.31>
②거실의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7.3.30>
③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다지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개정 1975ㆍ12ㆍ31>
제19조(주택의 거실설치) 주택의 거실을 지표면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변소)
①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1ㆍ1>
②변소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제1항의 하수도이외에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오물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삭제<1970ㆍ1ㆍ1>
제21조(피뢰설비) 높이 20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3.6.8>
제22조(승강기)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ㆍ12ㆍ30>
제22조의2(주차장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신축ㆍ개축(一部의 改築을 제외한다) 또는 재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단에 규정하는 규모이상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5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주차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22조의3(지하층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ㆍ구조ㆍ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23조(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등의 기준) 건축물의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ㆍ저수조ㆍ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23조의2(특수건축물등의 내장)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은 제외한다) 및 5층이상인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4(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대통령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 거실의 채광면적, 천정 및 바닥의 높이, 바닥의 방습방법, 개구부 계단 및 변소의 구조, 방화벽, 방화구획의 구조와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3.30, 1970.1.1, 1975.12.31>
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ㆍ주요구조부 기타 안전상, 방화상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강재ㆍ시멘트 기타의 건축재료는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26조(재해위험구역)
①시장ㆍ군수는 해일ㆍ고조ㆍ출수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재해위험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ㆍ12ㆍ30>
②제7조의2에 규정된 건축물의 대지 또는 차고의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의 폭,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3.30, 1975.12.31>
제28조(도로내의 건축제한) 건축물 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이나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교통ㆍ방화ㆍ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7.3.30, 1970.1.1>
제29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도로(道路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管理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에 미달되는 폭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측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등 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측 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②시장ㆍ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31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7.3.30>
②로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ㆍ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의2(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장과 벽면의 위치ㆍ구조ㆍ색채 및 지붕의 구조ㆍ색채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역 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공원ㆍ유원지의 경역 또는 그 예정지내에 있어서는 공원 또는 유원지의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5ㆍ12ㆍ31>
제33조(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의2(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물)
①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은 관계법령ㆍ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규모ㆍ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시장ㆍ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ㆍ규모ㆍ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33조의3(절차등)
①시장ㆍ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안에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②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ㆍ군수가 정한 기간안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 및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각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시장ㆍ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재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④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3항의 재정에서 정한 기간안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국공유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내지 제28조ㆍ제33조 내지 제53조ㆍ제82조 및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지역내의 토지(公共施設用地를 제외한다) 전부가 1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4조ㆍ제39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34조 삭제<1972ㆍ12ㆍ30>
제35조(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3.6.8, 1967.3.30>
1. 연면적이 30평방미터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터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터미만의 문 또는 담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63.6.8>
제36조(방화지구내의 지붕, 방화문 및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은 그 외벽의 개구부로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제37조(방화지구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1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긍한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외에 있어서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방화벽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7.3.30>
제38조(취락지구내에서의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건폐율)
①건축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ㆍ12ㆍ31>
1. 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삭제<1975ㆍ12ㆍ31>
6. 상업지역또는 준주거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垈地에서는 10분의 9)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률을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75ㆍ12ㆍ31>
③제1항제4호ㆍ제6호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蔽率을 10分의 6미만으로 制限하여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률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5ㆍ12ㆍ31>
제39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27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40조ㆍ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다.
제40조(용적율)
①건축물의 연면적(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용적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31>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②건축물 주위에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당해 용적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다.
제4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63.6.8, 1967.3.30, 1970.1.1, 1972.12.30>
②삭제<1967ㆍ3ㆍ30>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63.6.8, 1967.3.30, 1972.12.30>
④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신설 1972ㆍ12ㆍ30>
⑤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ㆍ12ㆍ30>
제41조의2(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ㆍ건축공사의 수급인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7ㆍ3ㆍ30,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을 때
2. 보안상 또는 위생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3. 기존건축물로서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ㆍ전기ㆍ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신설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1972.12.30>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12ㆍ30>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2ㆍ12ㆍ30, 1975ㆍ12ㆍ31>
제42조의2(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ㆍ군수는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의 명칭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및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43조(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건축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개정 1970ㆍ1ㆍ1, 1972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63.6.8>
②건설부장관은 국방ㆍ경제ㆍ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72ㆍ12ㆍ30>
제44조의2(건축위원회)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장ㆍ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례제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 제12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4.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취소조치와 건축물의 철거ㆍ개축 또는 대수선의 명령
②제26조제3항ㆍ제31조의2ㆍ제33조ㆍ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재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시장, 군수는 재해가 있은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의 기간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는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67.3.30>
제47조(가설건축물)
①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제48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이 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개정 1967.3.30>
제4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개정 1967.3.30>
제50조(표지의 설치등)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고 관계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6ㆍ8>
제51조(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 또는 건축물이나 공사용공작물의 도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防火地區를 除外한다)의 내외에 긍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와, 기타의 지역ㆍ지구(防火地區를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들 지역 또는 지구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67.3.30, 1975.12.31>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삭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및 높이, 건축물의 처마, 천정 및 바닥높이나 건축물의 층삭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7.3.30>
제53조의2(다른 법령의 배제)
①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그 인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물정화조를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층 공사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오물정화조에 방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72ㆍ12ㆍ30>
제53조의3(다른 법령의 배제)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제9조의2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53조의4(동전)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액장폐기물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물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5(공해방지) 시장ㆍ군수가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공해방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3조의6(표준설계도서의 활용)
①건설부장관은 서민주택의 건축을 위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5조 및 제22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③표준설계도서의 작성 및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7(적용의 특례) 허가청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22조의3ㆍ제30조ㆍ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제5조제1항 본문ㆍ제39조ㆍ제40조ㆍ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ㆍ12ㆍ31>
1.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5조 내지 제17조ㆍ제18조제1항 및 제2항ㆍ제19조 내지 제22조제1항ㆍ제25조ㆍ제27조제1항ㆍ제28조ㆍ제31조ㆍ제33조의2제1항ㆍ제35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항ㆍ제41조제1항 및 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2. 제9조제4항ㆍ제12조제2항ㆍ제22조제2항ㆍ제22조의2ㆍ제22조의3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23조의3제1항ㆍ제23조의4ㆍ제24조ㆍ제26조제3항ㆍ제27조제2항ㆍ제31조의2ㆍ제32조제1항 및 제3항ㆍ제33조ㆍ제36조제2항ㆍ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39조의2제1항ㆍ제40조 또는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당해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다만,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3. 제6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 또는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 및 제3항ㆍ제33조 또는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건축주
5.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시공하는 공사시공자 또는 제9조의2제3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건축주등
6. 특수건축물(화장장ㆍ도살장ㆍ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제5조제1항 본문ㆍ제39조ㆍ제40조ㆍ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건축주
제56조(동전)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제7조제4항ㆍ제7조의3제1항ㆍ제42조제5항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ㆍ12ㆍ31>
제56조의2(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ㆍ12ㆍ30>
1. 제6조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 단서ㆍ제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