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조(목적) 본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기둥 및 벽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과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단, 철도 및 궤도의 선로부지내의 운전보안에 관한 시설이나 과선교, 푸랫트홈의 지붕, 저장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 병원, 극장, 관람장, 백화점, 무도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공장, 창고, 차고, 도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깨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
5. 지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이하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을 이루는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주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이내, 2층에 있어서는 5미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단,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콩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근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1. 불연재료라 함은 콩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미늄, 유리, 몰탈, 회 기타 이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를 말한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수선을 말한다.
14. 중요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중요구조부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을 말한다.
15. 도로라 함은 폭 4미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시장, 군수가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의 고시를 하였거나 위치의 지정을 한 도로도 또한 같다.
16.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본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 문화재, 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권의 위임) 국토건설청장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건축허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시장, 군수(以下 市長, 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차고의 용도에 공하는 연면적100평방미이상의 것
2. 연면적이 500평방미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평방미이상이거나 2층이상인 목조이외의 건축물
4. 기타 도시구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
제6조(허가의 취소) 시장, 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以下 建築主라 한다)가 허가의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하여도 준공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착수 또는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착수 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는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중 준공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검사필증을 교부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④건축주는 제2항의 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거나 시장, 군수가 가사용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단,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구조내력)
①건축물은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토압, 수압,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높이 13미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을 除外한다)는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높이 13미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階段은 除外한다)를 석조, 연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지붕) 시장, 군수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특히 지정한 구역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단, 정자류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평방미미만의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외벽)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의 목조건축물의 외벽중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벽은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목조특수건축물의 외벽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외벽 및 처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1. 학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또는 차고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2. 백화점, 공동주택, 기숙사, 병원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2층이상의 건축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
②전항의 구역내에 있는 목조의 특수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 벽 및 천정(天井이 없을 때에는 지붕)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 불모세멘트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방화도요로 도장하여야 한다.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병원의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
3. 차고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
제15조(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미만이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연면적이 50평방미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예외로 한다.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또는 집회장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屋外觀覽席에 있어서는 1,000平方米)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택, 기숙사, 여관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여관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백화점, 시장,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이상인 것
5. 차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이상인 것
제1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주택에 있어서는 7분의 1이상, 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여관에 있어서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각령의 정하는 비율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단, 영화관, 극장이나 지하의 공작물내에 설치된 사무소,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거실의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단,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다지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전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19조(주택의 거실설치의 금지) 주택의 거실은 지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변소)
①오물처리의 설비가 있는 하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구역내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변소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전항의 하수도이외에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오물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하수도의 구역은 시장, 군수가 이를 지정한다.
제21조(피뢰설비) 높이 20미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승강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3조(특수건축물등에 있어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여관,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각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 및 구조계산의 방법, 거실의 채광면적, 천정 및 바닥의 높이, 바닥의 방습방법, 계단 및 변소의 구조, 방화벽, 방화구획, 소화설비 및 피뢰설비의 설치 및 구조, 급수, 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공법과 분구, 굴뚝 및 승강기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강재, 세멘트 기타의 건축재료의 품질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6조(재해위험지구)
①시장, 군수는 해일, 고조, 출수 기타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재해위험지구내에 있어서의 주거용건축물의 건축금지 기타 건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대지는 2미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주위에 넓은 공지가 있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지 또는 차고의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의 폭,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28조(도로내의 건축제한) 건축물 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이나 공중변소, 경찰관파출소 기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사도폐지, 변경의 제한) 사도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그 도로에 인접하는 대지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하게 될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사도의 폐지 또는 변경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어서는 도로의 폭의 경계선으로 한다. 단, 시장, 군수는 시가지내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그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단,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로 한다.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주거의 안녕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의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상업의 편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공업지역내에서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료리점 또는 여관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공업의 편익 또는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의 3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지구내에서의 건축물) 풍치지구, 미관지구, 교육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특수건축물의 위치) 화장장, 도살장, 중앙도매시장, 전염병원, 진애 및 오물처리장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그 위치에 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그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연면적이 30평방미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미만의 문 또는 담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36조(방화지구내의 지붕, 방화문 및 인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은 그 외벽의 개구부로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각령의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방화지구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1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긍한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외에 있어서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방화벽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8조(각령에의 위임)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건설청장이 지정 또는 설정하는 지역이나 지구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9조(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①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또는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에서 30평방미를 감한 면적의 10분의 6을, 상업지역내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방화지구내의 상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경찰관파출소, 공중변소, 공공용보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시장, 군수는 방화지구내의 주거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10분의 6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전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2항중 10분의 6은 10분의 7로, 10분의 7은 10분의 8로 한다.
1. 상업지역외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가로의 모에 있는 대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지로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내에 있는 건축물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중 10분의 6은 10분의 8로, 10분의 7은 10분의 9로 한다.
제40조(높이의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미, 기타의 지역에 있어서는 35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기타의 공지가 있어서 통행,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공업용의 건축물 기타의 건축물로서 그 용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제41조(통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의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그 도로의 폭의 1.25배에 8미를 가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상업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1.25배를 1.5배로 한다.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각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 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건축주, 건축공사의 수급인,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중지나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형태변경을 하였을 때
2. 보안상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3. 기존건축물로서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②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3조(보고 및 검사등)
①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이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건축주 기타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건축공사에 관계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4조(감독) 국토건설청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의 구역지정
2.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3. 제32조각항단서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4. 제40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서울특별시장은 전항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6조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사전에 국토건설청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재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시장, 군수는 재해가 있은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의 기간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는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가설건축물)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으로써 결정된 도로, 광장 또는 공원의 예정지에 있어서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8조(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본법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제4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50조(표지의 설치등)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현장에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고 관계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 또는 건축물이나 공사용공작물의 도괴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대지가 본법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防火地區를 除外한다)의 내외에 긍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삭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및 높이, 건축물의 처마, 천정 및 바닥높이나 건축물의 층삭의 산정방법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54조(벌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제1항, 제40조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단, 설계도서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각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설계자 단, 설계도서없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설계도서에 따르지 아니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의 공사시공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각령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5.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였을 때의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제5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 검사, 시험을 거부, 방해하거나 이를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