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허가신청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배치도와 별표1의 4란, 5란 및 9란의 해당도서를 첨부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별표1의 1란의 도서(도시계획구역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이고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란의 도서중 배치도 및 평면도에 한한다)
3. 별표1의 2란 내지 9란중 건축물의 구조ㆍ용도 및 규모에 따른 각 해당란의 도서
②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수선허가신청서에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8조 및 영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첨부도서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구조내력ㆍ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④법 49조 및 영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 또는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작물축조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과 당해건축물에 부수되는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및 도서에 공작물등의 축조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작물축조 허가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한다.
1. 공작물등을 축조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공작물등의 배치도
3. 공작물등의 구조도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첨부서류 및 도서외에 법ㆍ영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서류 및 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건축허가서등)
①법 제5조제1항, 법 제48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축조의 허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축등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의 건축등 불허가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의2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축조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허가자"라 한다)가 허가대상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수허가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증축등의 신고)
①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증축등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증축등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건축허가수수료)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및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안에서 그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건축물대장등)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위법사항의 보고등)
①공사감리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에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가 불응한 때 또는 그 시정을 권고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그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안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착공신고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의하고, 완료에 관한 신고(이하 "준공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용도변경 또는 공작물등의 축조의 경우에 한한다)의 준공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용도변경 또는 공작물등의 축조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개정 1984.12.4>
③3층이상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 각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4.12.4, 1985.12.21>
1. 배치도
2. 각층 평면도
3. 2면이상의 단면도
4. 구조계산서
5.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6. 건축설비도(일정한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7. 소방설비도(건축허가등에 대하여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된 설계도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4.12.4>
⑤제2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준공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12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2조 각항에서 정한 해당서류 및 도서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협의서"로, "허가신청"은 "협의"로 한다.
제12조 (검사업무의 대행등)
①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경우 그 업무대행을 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준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와 관계도서에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서에는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27호의2서식의 건축물 준공조사 및 검사조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등을 첨부한 허가신청서 또는 준공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축등허가서 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심의 또는 승인등을 얻어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2. 미관지구ㆍ특정가구정비지구ㆍ아파트지구 또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작성한 구역안에서 건축을 하는 경우
제13조 (옹벽의 구조등) 영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옹벽의 경사도ㆍ구조ㆍ시공방법 및 성토부문의 높이등에 관한 기술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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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옹벽의 윗 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ㆍ강관 또는 흄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미터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등 시장ㆍ군수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은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그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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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굴착공사 및 흙막이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할 때에는 주변의 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환경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으로 보아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이하 "식생"이라 한다)등을 할 것. 다만, 식생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식생만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ㆍ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거실의 조명)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3에 정하는 조도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구조)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 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차음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제17조 (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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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쪽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③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종교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판매시설ㆍ위락시설ㆍ관람집회시설ㆍ전시시설ㆍ운수시설ㆍ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또는 신체장애자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측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온돌의 구조) 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로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돌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연탄아궁이 등이 있는 곳은 연탄에서 누출되는 가스를 유효하게 배기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의 환기용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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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돌의 고래바닥과 구들벽에는 물이 고래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를 하고,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온돌단열층 또는 열전도저항의 값이 0.5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열전도저항의 값은 1킬로칼로리당 제곱미터 시간 섭씨 도(㎡h℃/kcal)로 나타낸다.
4. 고래바닥은 연탄가스가 유효하게 배기될수 있도록 1:5이상의 경사를 짓거나 끝언덕을 설치할 것.
5. 부뚜막식아궁이의 유도관은 20도 내지 45도의 경사를 두어 설치할 것.
6.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굴뚝목의 단면적은 분배관 및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할 것.
제19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등을 위한 조치등<개정 1985.12.21>)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 그 거실의 벽ㆍ반자ㆍ지붕ㆍ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ㆍ재료와 시공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주도지방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과 공동주택의 측벽은 열관류율의 값이 별표 4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부위별 열관류율이하의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건축물의 해당부위별 단열재의 기준두께이상의 단열재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2.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및 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제외한다)은 열관류율의 값이 1.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별표 5에 정하는 단열재를 20밀리미터이상의 두께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열관류율의 값이 3.0이하인 구조로 하거나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 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h℃)로 나타낸다.
②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할 건축물에 있어서의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8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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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등) 영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주택ㆍ기숙사ㆍ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과 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공연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이상이 되도록 띄어서 설치하되, 그 띄는 거리가 30미터에 미달될 때에는 각 출입구에서 서로 보이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가리는 시설을 설치하여 그 보행거리가 30미터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주택등(당해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20조 (배연설비) 영 제41조제3항의 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있어서의 배연설비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효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 하여 외기 또는 굴뚝(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을 말한다)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항상 폐쇄상태를 유지하고, 개방시에는 배연에 따라 발생하는 기류에 의하여 닫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배연구가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개방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능력을 가진 것으로 할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제21조 (헬리콥터착륙장의 설치기준)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헬리콥터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륙대의 길이와 폭은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폭이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을 각각 10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착륙대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난간벽으로서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착륙대의 주위 한계선은 백색으로 표시하되, 그 선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착륙대의 중앙부분에는 지름8미터의 "<H>"표지를 배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제22조 (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콘크리트에 묻히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재질에 적합한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 안에서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것외에는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음료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음료수용의 배관설비는 급수계통을 달리하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2. 음료수의 배관설비는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로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3. 급수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동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4. 급수탱크 및 저수탱크에는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금속성의 탱크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건축물에 설치하는 배수용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ㆍ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④건축물에 설치하는 가스공급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가스사업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의2 (비상급수설비)
①영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상급수설비는 이를 설치하여야 하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시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수조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10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5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규모가 5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톤까지로 할 수 있다.
2. 고가수조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에 공급되는 용수가 저수조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의 규모 및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일 양수량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1천제곱미터마다 0.4톤(학교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0.2톤)의 비율에 따른 용량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용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톤까지로 할 수 있다.
2. 3일간 양수된 용량의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의 부속저수조를 설치할 것.
3.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④지하저수조에 저장되는 물의 수질과 지하양수시설에 의하여 양수된 지하수의 수질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환기설비) 영 제48조제1항제3호 또는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5.12.21>
1.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환기에 적합한 급기구 및 배기통을 갖출 것.
나. 급기구는 거실의 반자높이의 2분의 1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외기에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다. 배기구(거실에 면하는 배기통의 개구부를 말한다)는 거실의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라.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바. 급기구ㆍ배기구 및 배기통의 최상부에는 빗물 또는 위생상 유해한 먼지등을 막을수 있는 설비를 할 것.
2. 가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가. 환기에 적합한 급기기 및 배기기를 갖추거나 급기기 및 배기구나 급기구 및 배기기를 갖출 것.
나. 급기구 및 배기구의 위치 및 구조는 실내에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공기의 기류가 국부적으로 현저히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는 빗물 또는 위생상 유해한 먼지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라. 급기구 또는 배기구에 설치하는 환기휀은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환기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마. 풍도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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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 (공동주택등에 있어서의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난방설비) 영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중 주거용으로 겸용될 수 있는 사무소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 0.5제곱미터이상의 환기구를 설치하고 아랫부분에는 지름 5센티미터이상의 환기구를 항상 바깥공기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3.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 할 것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보일러실안의 가스가 거실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업무시설중 주거용으로 겸용될 수 있는 사무소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과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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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승용승강기등의 구조)
①승용승강기 및 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 (이하 "승강기"라 한다)는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승강기의 각 부분은 승강기안의 사람 및 물건에 의한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할 것.
2. 비상시 안전하게 승강기의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3. 승강기(침대용승강기를 제외한다)에는 2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용도 및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을 명시하는 표지를 승강기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②승강기의 원동기ㆍ제어기 및 권상기는 승강기마다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에는 다음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및 승강로의 출입구문이 모두 닫히지 아니하면 승강기가 승강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
2. 승강로의 출입구문을 승강기가 그 문의 위치에 정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열리지 아니하는 장치
3. 승강기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 때에는 동력을 자동적으로 끊는 장치
4. 동력이 끊어질때에 타성에 의한 원동기의 회전을 제지하는 장치
5. 승강기의 하강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대될때에 자동적으로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
6. 승강기가 승강로의 바닥에 충돌할 경우에도 승강기안의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7. 정전등 비상시에 승강기안에서 외부로 연락할수 있는 장치
8. 적재하중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하고 출입구문의 닫힘을 자동적으로 제지하는 장치
9. 정전시에도 1룩스이상의 조도를 확보할수 있는 조명장치
④비상용승강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외부와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정격속도는 분당 60미터이상으로 할 것.
⑤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지체부자유자용 승용승강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85.12.21>
1. 승강기의 안팎에 장치되는 모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승강기의 출입구의 너비는 8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승강기밖의 바닥과 승강기의 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4. 승강기의 출입구와 평행한 면의 너비는 1.5미터이상, 이와 직각방향의 면의 너비는 1.4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26조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에스컬레이터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람 또는 물건이 시설의 부분사이에 끼거나 부딛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도는 30도이하로 할 것.
3. 디딤바닥의 양측에 난간을 설치하고 난간상부가 디딤바닥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구조로 할 것.
4. 디딤바닥의 정격속도는 분당 30미터이하로 할 것.
제27조 (변소의 구조등)
①변소에는 채광 및 환기를 위하여 직접 외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세식변소로서 이에 대치되는 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거식변소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불침투질의 변기를 설치할 것.
2. 소변기로부터 변조까지는 불침투질의 오수관으로 연결하고, 그 이음부분의 주위는 방수조치를 하여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변소는 내수재료를 사용하고 유효한 방수조치를 할 것.
4. 변소의 창 기타의 환기를 위한 개구부에는 방충망을 설치할 것.
③제거식변소의 변조는 우물로부터 10미터이상 띄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 아래 3미터이상의 깊이에 묻은 폐쇄식우물로서 그 도수관에 바깥관이 있고, 그 도수관 및 바깥관이 모두 불침투질로 된 경우에는 그 거리를 2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제28조 (하자보수) 영 제93조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하자"라 함은 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의 하자로서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등의 기능ㆍ미관 또는 안전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내려앉음ㆍ파손ㆍ무너짐
2. 누수 기타의 누출
3. 작동의 불량등 기능불량
4. 전선등의 접지 및 연결등 불량
제29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표지)
①법 제42조제5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라 함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법건축물표지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물의 보기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85.12.21>
제30조 (위반건축물설계자등의 보고) 법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신분증명서)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행하는 공무원이 지니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5.12.21>
제32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제2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그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가 아닌 구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5.12.21>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안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이재민의 임시수용등 재해구조를 위하여 건축하는 것과 이재민이 스스로 임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것.
2. 시장ㆍ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구역안에 설치하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으로서 1년이내의 기간동안 존치하는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4. 시장ㆍ군수가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한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가설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안전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
5.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것.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19호서식의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85.12.21>
제33조 (건축허가표시)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5.1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①3층이상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의 주위에는 그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이상 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유사한 주위시설물이 있거나 공사현장의 주변환경 또는 공사의 상황에 따라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사현장의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미터이내이고,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이상인 곳에서 찌꺼기자재등을 투하할 때에는 다스트슈트를 사용하는등 공사현장 및 주변에 찌꺼기자재가 흩어져 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사용자재는 무너져내리는 경우등에도 그 위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안전하게 쌓아 두어야 한다.
④공사중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불연재료로 구획하는등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공사현장에 고압전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의 산정방법등) 영 제101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 (지하층설치의 특례)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이라 함은 장기응력에 대한 허용응력도가 1제곱미터마다 20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6조 (경사도의 표시방법)
①제13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와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도의 표시는 수평거리에 대한 높이 또는 깊이의 비율 (높이 또는 깊이 : 수평거리)에 의한다.
②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래바닥의 경사도,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 및 영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붕의 물매의 경사도의 표시는 수평거리에 대한 높이의 비율(높이 : 수평거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