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9.09.16 | 건설부령 제 00244호 | 1979.09.05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건축허가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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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벽의 위치ㆍ재료 및 두께

4.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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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도의 위치 및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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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굴뚝의 옥상 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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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6. 난간벽의 구조 및 높이

7.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8. 불임돌의 두께 및 접합방법

9. 변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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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골재의 접합부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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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종ㆍ수형ㆍ수목의 규격

4. 식수공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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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 안내도, 배치도와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그 부분의 단면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권한이 읍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6.21>

③법 제48조 및 영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 배치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ㆍ후의 평면도와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변경허가증(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의 권한이 읍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6.21, 1979.9.5, 1979.9.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여 이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당해도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는 법 제26조제3항ㆍ법 제31조의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한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게기하는 도서이외의 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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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축허가서 등의 서식)

①영 제6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부본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76.6.21, 1979.9.5>

②영 제6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불허가 통지서로 한다. <개정 1979.9.5>

제3조 (증축신고등)

①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개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증축ㆍ개축)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6.21, 1979.9.5>

②시장ㆍ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건축(증축ㆍ개축)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하단의 건축(증축ㆍ개축)신고증을 잘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6.21>

제4조 (위법사항의 보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위법사항시정권고에 불응한 때 또는 권고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안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착공신고서등의 서식)

①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로, 완료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준공신고서로 한다. <개정 1976.6.21, 1979.9.5>

②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개정 1976.6.21>

③삭제 <1976.6.21>

제6조 (가사용승인신청서등의 서식)

①법 제7조제3항 단서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서로 한다.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6조의2 (건축허가대장의 서식)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장은 별지 제9-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중간검사)

①법 제7조의2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서로 한다. <개정 1976.6.21>

②시장ㆍ군수는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건축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보고)

①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매 2년마다 그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를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에 기재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9.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필증사본

2. 배치도

3. 각층평면도(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시의 각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4. 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거실, 통로부분의 변경전, 변경후의 마감재료표 기타 변경부분의 변경전ㆍ변경후의 입면도ㆍ단면도

③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후"는 이를 "준공신고를 한후"로 하고, 제2항제1호의 "준공검사필증"은 이를 "준공신고서"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준공검사필증교부시"는 이를 "준공신고시"로 한다. <신설 1979.9.5>

제9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11조제1항에서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1조 각항에 게기하는 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에 "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은 이를 "협의서" 및 "협의"로 한다.

제9조의2 (합동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건축사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법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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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축을 쌓는 경우에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뒤채움 돌부분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일 것.

가. 석축용 돌의 뒷길이

(단위:센티미터)

\ 석축높이 1미터이상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구분 \

멧 쌓 기 25 35 35

찰 쌓 기 25 30 35

나. 석축의 뒤채움돌부분의 두께

(단위:센티미터)

\ 석축높이 1미터이상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구분 \

성토 상부두께 20 20 20

하부두께 30 45 60

절토 상하부 두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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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축으로부터 2미터이내에 배수관을 배설하고자 할 때에는 주철관ㆍ강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버림 콘크리트바닥위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그 이음부분에 누수방지를 위한 몰탈시공을 하므로서 시장ㆍ군수가 누수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으로 오지토관을 사용할 수 있다.

6. 굴착부분의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7.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연단에서 2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의 부분에는 지표에 불투수층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지상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시켜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8. 석축(줄눈이 없는 멧쌓기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는 1평방미터당 1개소이상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이면에 있는 물이 잘 배수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굴착부분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굴착부분면적의 5분의1이상인 면적의 단을 지을 것.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굴착부분의 토질ㆍ경사도ㆍ보강구조물의 안정성등으로 보아 손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강구조물부분 및 배수를 위한 수로부분을 제외한 굴착부분(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을 포함한다)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를 심거나 잔디부치기로 환경정리(이하 "조경"이라 한다)를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이외에 굴착부분의 손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개정 1979.9.5>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ㆍ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방화구조부분에 사용하는 목모시멘트판 부분

2.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 및 망입유리 부분

3.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반자ㆍ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부분

4.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제이외의 난간부분

5. 전선ㆍ배전판ㆍ스위치ㆍ콘센트ㆍ배관설비의 부분 및 승강기의 삭도부분

6. 온돌의 굴뚝에 사용하는 스레이트관 부분

제12조 삭제 <1979.9.5>

제13조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지)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물에 출입하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대한 보고) 법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로 한다.

제15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휴대하는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6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층인 재해복구용 건축물

2. 흥행 또는 전람회용 건축물로서 높이 13미터 이하의 것.

3. 1층인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것이거나 2층인 목조의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하의 것.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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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과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공작물의 축조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및 도서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첨부서류 및 도서와 중복되는 것은 이를 신청서에 표시하고 그 제출을 하지 아니 할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신청서의 부본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건축허가표지의 설치)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1979.8.4>

제20조 (배연설비) 영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의 배연설비등을 하여야 한다.

1. 부속실의 바닥ㆍ벽 및 천정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할 것.

2. 부속실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으로 하되,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배연구 및 풍도는 불연재로 하고, 화재 발생시 유효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 하여 의기 또는 굴뚝(평상시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을 말한다)에 연결할 것.

4. 배연구에는 비상전원이 설비된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수동기동 장치로 하거나 연감지장치에 의한 자동기동 장치로 할 것.

6. 댐파를 설치할 때에는 배연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 장치로 하되,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제21조 (헤리콥타 이착륙시설 설치기준) 영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등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인명구출을 위한 헤리콥타 이 착륙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착륙대의 길이와 폭은 2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층 바닥의 길이와 폭이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을 10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착륙대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이내에는 헤리콥타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높이 1.1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난간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착륙대의 중앙부분에는 4미터를 지름으로 하는 "(H)"표지를 백색으로, 착륙대의 한계선은 폭 1.5센티미터 두께의 백색선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4. 착륙대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표지등을 착륙대 주변에 6개이상 설치하되 헤리콥타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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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삭제 <1979.9.5>

제23조 (공장의 식수등)

①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외의 지역내에 공장(주거지역내에 건축하는 새마을 공장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측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로 부터 대지경계선 및 건축선까지의 거리가 영 제1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요거리에 미달되어 식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대지경계선에 접한 폭 2미터이상의 부분과 건축선에 접한 폭 4미터이상의 부분에는 대상수림을 형성하되, 50퍼센트이상을 교목류로 식수할것.

2. 제1호의 대상수림을 형성한 면적이 대지면적의 15퍼센트미만일 때에는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교목류ㆍ관목류 및 보조식재로서 군집수림을 형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종은 당해 공장의 업종에 따른 공해의 유형에 적합하고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고밀도의 수림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 (온돌아궁이 및 고래부분의 구조)

①교정식아궁이 연소통의 주위벽, 이동식 아궁이의 함실벽 및 아궁이의 바닥에는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온돌단열층(시멘트와 연탄재를 1대7의 용적비로 배합하여 시공하는 몰탈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열전도저항의 값이 0.5㎡h℃/kcal 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온돌의 고래바닥과 구들벽에는 물이 고래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처리하고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의 온돌단열층 또는 열전도저항의 값이 0.5㎡h℃/kcal 이상인 재료로 시공한 단열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아궁이식 온돌로 난방하는 연면적 85평방미터이하의 단독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용 건축물(주택 및 의료시설ㆍ숙박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외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kcal/㎡ h℃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외벽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 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8kcal/㎡h℃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최상층의 반자(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반자를 제외한다)는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0.9kcal/㎡h℃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4. 난방을 필요로 하는 최하층의 바닥은 별표에서 정하는 두께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단열시공하거나 열관류율의 값이 1.5kcal/㎡h℃ 이하가 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5. 주거용 건축물의 외기에 면하는 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의 창을 제외한다)은 이중창으로 하거나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26조 (전기설비용량) 영 제1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등배선(소형전기 기기용 배선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전기설비용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업무시설:20왓트/평방미터

2. 판매시설:35왓트/평방미터

3. 공동주택:20왓트/평방미터

4. 숙박시설:30왓트/평방미터

제27조 (지하층 설치의 특례) 영 제180조제2항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지내력"이라 함은 장기용력에 대한 허용용력도 200톤/평방미터이상을 말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156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01531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511호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연혁) 제01494호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연혁) 제01439호 공포 2025.01.14 시행 2025.01.14 일부개정 (연혁) 제01419호 공포 2024.12.17 시행 2024.12.17 일부개정 (연혁) 제01416호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연혁) 제01344호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2023.11.01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24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연혁) 제01224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1158호 공포 2022.11.02 시행 2023.05.03 타법개정 (연혁) 제01107호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935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935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2.02.11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862호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일부개정 (연혁) 제00806호 공포 2021.01.08 시행 2021.01.08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2020.10.28 시행 2020.10.28 타법개정 (연혁) 제00722호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타법개정 (연혁) 제00704호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9.11.18 시행 2020.05.19 타법개정 (연혁) 제00596호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62호 공포 2018.11.29 시행 2018.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524호 공포 2018.06.15 시행 2018.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393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일부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일부개정 (연혁) 제00390호 공포 2017.01.19 시행 2017.01.19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353호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314호 공포 2016.05.30 시행 2016.05.30 타법개정 (연혁) 제00282호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일부개정 (연혁) 제00278호 공포 2016.01.13 시행 2016.01.13 일부개정 (연혁) 제00234호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15.07.07 시행 2015.07.07 타법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0호 공포 2015.01.29 시행 2015.01.29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7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14.09.17 시행 2014.09.17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2014.04.25 시행 2014.04.25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0호 공포 2013.11.28 시행 2013.12.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00570호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2.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1.13 일부개정 (연혁) 제00500호 공포 2012.07.19 시행 2012.07.19 일부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12.05.23 시행 2012.05.23 타법개정 (연혁) 제00456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타법개정 (연혁) 제00448호 공포 2012.03.16 시행 2012.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12.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9호 공포 2011.04.07 시행 2011.04.07 타법개정 (연혁) 제00348호 공포 2011.04.01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11.01.06 시행 2011.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271호 공포 2010.08.05 시행 2010.08.05 타법개정 (연혁) 제00083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2008.12.11 시행 2008.12.11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타법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3.19 시행 200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5.12 시행 2006.05.12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2005.10.20 시행 2005.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2005.07.18 시행 2005.07.18 타법개정 (연혁) 제00411호 공포 2004.11.29 시행 2004.11.29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2003.11.21 시행 2003.11.21 타법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03.07.01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8호 공포 2001.09.28 시행 2001.09.28 일부개정 (연혁) 제00246호 공포 2000.07.04 시행 2000.07.04 일부개정 (연혁) 제00189호 공포 1999.05.11 시행 1999.05.11 일부개정 (연혁) 제00150호 공포 1998.09.29 시행 1998.09.29 타법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1998.06.25 시행 1998.06.26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1997.10.18 시행 1997.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1996.01.18 시행 1996.01.18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1994.07.21 시행 1994.07.21 타법개정 (연혁) 제00522호 공포 1992.12.16 시행 1992.12.16 전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1992.06.01 시행 1992.06.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8호 공포 1991.06.03 시행 1991.06.03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1.04.12 시행 1991.04.12 일부개정 (연혁) 제00472호 공포 1990.11.22 시행 1990.11.22 일부개정 (연혁) 제00443호 공포 1988.12.02 시행 1988.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422호 공포 1987.07.21 시행 1987.07.21 일부개정 (연혁) 제00390호 공포 1985.12.21 시행 1986.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1984.12.04 시행 1984.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66호 공포 1984.03.17 시행 1984.03.28 전부개정 (연혁) 제00340호 공포 1982.10.30 시행 1982.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279호 공포 1980.12.22 시행 1980.12.22 일부개정 (연혁) 제00244호 공포 1979.09.05 시행 1979.09.16 타법개정 (연혁) 제00233호 공포 1979.08.04 시행 1979.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1976.10.15 시행 1976.10.26 일부개정 (연혁) 제00175호 공포 1976.07.28 시행 1976.07.28 일부개정 (연혁) 제00172호 공포 1976.06.21 시행 1976.06.2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1975.09.23 시행 1975.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1974.08.17 시행 1974.08.17 전부개정 (연혁) 제00134호 공포 1973.09.22 시행 1973.09.22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1972.01.10 시행 1972.01.10 전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69.06.30 시행 1969.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056호 공포 1968.06.14 시행 1968.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018호 공포 1965.04.01 시행 1965.05.02 제정 (연혁) 제00011호 공포 1962.05.04 시행 196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