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시행 1974.08.17 | 건설부령 제 00146호 | 1974.08.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건축허가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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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실의 용도

3. 벽의 위치ㆍ재료 및 두께

4.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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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도의 위치 및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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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굴뚝의 옥상 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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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벽의 재료 및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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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마밑 및 방화문의 구조

6. 난간벽의 구조 및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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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붙임돌의 두께 및 접합방법

9. 변소의 부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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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골재의 접합부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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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조 본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 또는 중요변경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ㆍ배치도와 대수선 또는 중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층의 평면도 및 그 부분의 단면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8조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근안내도ㆍ배치도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ㆍ변경후의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여 이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는 당해도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는 법 제26조제3항ㆍ법 제31조의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한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게기하는 도서이외의 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중요변경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당해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축의 경우에 한한다)와 배치도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4.8.17>

1. 구조는 목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흙 벽돌조 또는 토담조일 것.

2. 층수는 1층일 것.

3. 규모는 연면적 100평방미터이하일 것.(동일 대지내에 축사ㆍ잠실ㆍ퇴비사를 제외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이하일 것)

제2조 (건축허가서 등의 서식)

①영 제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서의 부본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영 제6조제 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축불허가 통지서로 한다.

제3조 (증축신고등)

①법 제5조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 또는 개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축(증축ㆍ개축)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건축(증축ㆍ개축)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하단의 건축(증축ㆍ개축)신고증을 잘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위법사항의 보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위법사항시정권고에 불응한 때 또는 권고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안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착공신고서등의 서식)

①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로, 완료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준공신고서로 한다.

②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제1조제6항에 규정된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착수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착공 신고서로, 완료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의한 준공신고서로 하고, 준공검사 필증은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74.8.17>

제6조 (가사용승인신청서등의 서식)

①법 제7조제3항 단서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가사용승인신청서로 한다.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사용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 (중간검사)

①법 제17조의2 및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신청서로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건축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중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보고)

①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 매 2년마다 그 건축물의 유지 관리상태를 1급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에 기재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상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검사필증사본

2. 배치도

3. 각층평면도(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시의 각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4. 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거실, 통로부분의 변경전, 변경후의 마감재료표 기타 변경부분의 변경전ㆍ변경후의 입면도ㆍ단면도

제9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영 제11조제1항에서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제1조 각항에 게기하는 도서 및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에 "허가신청서" 및 "허가신청"은 이를 "협의서" 및 "협의"로 한다.

제10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①법 제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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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굴착부분의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4. 굴착부분의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그 굴착부분면적의 5분의1이상인 면적의 단을 지을 것.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굴착부분의 토질ㆍ경사도ㆍ보강구조물의 안정성등으로 보아 손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강구조물부분 및 배수를 위한 수로부분을 제외한 굴착부분(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을 포함한다)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를 심거나 잔디부치기로 환경정리(이하 "조경"이라 한다)를 할 것.

②제1항의 기준이외에 굴착부분의 손괴의 방지 및 조경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준은 시장ㆍ군수가 정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을 정한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ㆍ방화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 방화구조부분에 사용하는 목모시멘트판 부분

2.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 및 망입유리 부분

3.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반자ㆍ벽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부분

4.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철제이외의 난간부분

5. 전선ㆍ배전판ㆍ스위치ㆍ콘센트ㆍ배관설비의 부분 및 승강기의 삭도부분

6. 온돌의 굴뚝에 사용하는 스레이트관 부분

제12조 (위험물의 저장ㆍ처리시설)

①영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방법시행령 별표 2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동표에 게기하는 수량의 2배(석유류에 있어서는 10배) 이상인 수량의 물품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지상시설을 말한다. <개정 1974.8.17>

②동일 대지안에서 2종류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시설에 있어서의 당해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수량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소방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위법건축물에 대한 표지)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물에 출입하는 일반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반 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대한 보고) 법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관한 보고서로 한다.

제15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휴대하는 증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6조 (가설건축물)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74조제1항에 규정하는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층인 재해복구용 건축물

2. 흥행 또는 전람회용 건축물로서 높이 13미터 이하의 것.

3. 1층인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하의 것이거나 2층인 목조의 공사용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하의 것.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축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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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과 당해 건축물에 부수되는 공작물의 축조허가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및 도서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첨부서류 및 도서와 중복되는 것은 이를 신청서에 표시하고 그 제출을 하지 아니 할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옹벽 및 공작물등 축조허가신청서의 부본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조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건축허가표지의 설치)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당해 건축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1567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01531호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연혁) 제01511호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연혁) 제01494호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일부개정 (연혁) 제01439호 공포 2025.01.14 시행 2025.01.14 일부개정 (연혁) 제01419호 공포 2024.12.17 시행 2024.12.17 일부개정 (연혁) 제01416호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연혁) 제01344호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2023.11.01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연혁) 제01268호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24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연혁) 제01224호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연혁) 제01158호 공포 2022.11.02 시행 2023.05.03 타법개정 (연혁) 제01107호 공포 2022.02.11 시행 2022.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935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935호 공포 2021.12.31 시행 2022.02.11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862호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일부개정 (연혁) 제00806호 공포 2021.01.08 시행 2021.01.08 일부개정 (연혁) 제00774호 공포 2020.10.28 시행 2020.10.28 타법개정 (연혁) 제00722호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타법개정 (연혁) 제00704호 공포 2020.03.02 시행 2020.03.02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연혁) 제00671호 공포 2019.11.18 시행 2020.05.19 타법개정 (연혁) 제00596호 공포 2019.02.25 시행 2019.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562호 공포 2018.11.29 시행 2018.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524호 공포 2018.06.15 시행 2018.06.15 일부개정 (연혁) 제00393호 공포 2017.02.03 시행 2017.02.04 일부개정 (연혁) 제00396호 공포 2017.01.20 시행 2017.01.20 일부개정 (연혁) 제00390호 공포 2017.01.19 시행 2017.01.19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353호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344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314호 공포 2016.05.30 시행 2016.05.30 타법개정 (연혁) 제00282호 공포 2016.01.27 시행 2016.01.27 일부개정 (연혁) 제00278호 공포 2016.01.13 시행 2016.01.13 일부개정 (연혁) 제00234호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연혁) 제00217호 공포 2015.07.07 시행 2015.07.07 타법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5.07.01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80호 공포 2015.01.29 시행 2015.01.29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7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129호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14.09.17 시행 2014.09.17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2014.04.25 시행 2014.04.25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40호 공포 2013.11.28 시행 2013.12.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00570호 공포 2013.02.22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2.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2.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552호 공포 2012.12.12 시행 2013.01.13 일부개정 (연혁) 제00500호 공포 2012.07.19 시행 2012.07.19 일부개정 (연혁) 제00467호 공포 2012.05.23 시행 2012.05.23 타법개정 (연혁) 제00456호 공포 2012.04.13 시행 2012.04.15 타법개정 (연혁) 제00448호 공포 2012.03.16 시행 2012.03.17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06.29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2011.06.29 시행 2011.12.01 타법개정 (연혁) 제00349호 공포 2011.04.07 시행 2011.04.07 타법개정 (연혁) 제00348호 공포 2011.04.01 시행 2011.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11.01.06 시행 2011.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271호 공포 2010.08.05 시행 2010.08.05 타법개정 (연혁) 제00083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2008.12.11 시행 2008.12.11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타법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3.19 시행 200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5.12 시행 2006.05.12 일부개정 (연혁) 제00475호 공포 2005.10.20 시행 2005.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2005.07.18 시행 2005.07.18 타법개정 (연혁) 제00411호 공포 2004.11.29 시행 2004.11.29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03.12.15 시행 2003.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2003.11.21 시행 2003.11.21 타법개정 (연혁) 제00363호 공포 2003.07.01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98호 공포 2001.09.28 시행 2001.09.28 일부개정 (연혁) 제00246호 공포 2000.07.04 시행 2000.07.04 일부개정 (연혁) 제00189호 공포 1999.05.11 시행 1999.05.11 일부개정 (연혁) 제00150호 공포 1998.09.29 시행 1998.09.29 타법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1998.06.25 시행 1998.06.26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1997.10.18 시행 1997.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1996.01.18 시행 1996.01.18 일부개정 (연혁) 제00556호 공포 1994.07.21 시행 1994.07.21 타법개정 (연혁) 제00522호 공포 1992.12.16 시행 1992.12.16 전부개정 (연혁) 제00504호 공포 1992.06.01 시행 1992.06.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8호 공포 1991.06.03 시행 1991.06.03 타법개정 (연혁) 제00479호 공포 1991.04.12 시행 1991.04.12 일부개정 (연혁) 제00472호 공포 1990.11.22 시행 1990.11.22 일부개정 (연혁) 제00443호 공포 1988.12.02 시행 1988.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422호 공포 1987.07.21 시행 1987.07.21 일부개정 (연혁) 제00390호 공포 1985.12.21 시행 1986.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1984.12.04 시행 1984.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366호 공포 1984.03.17 시행 1984.03.28 전부개정 (연혁) 제00340호 공포 1982.10.30 시행 1982.10.30 일부개정 (연혁) 제00279호 공포 1980.12.22 시행 1980.12.22 일부개정 (연혁) 제00244호 공포 1979.09.05 시행 1979.09.16 타법개정 (연혁) 제00233호 공포 1979.08.04 시행 1979.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181호 공포 1976.10.15 시행 1976.10.26 일부개정 (연혁) 제00175호 공포 1976.07.28 시행 1976.07.28 일부개정 (연혁) 제00172호 공포 1976.06.21 시행 1976.06.21 일부개정 (연혁) 제00160호 공포 1975.09.23 시행 1975.09.23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1974.08.17 시행 1974.08.17 전부개정 (연혁) 제00134호 공포 1973.09.22 시행 1973.09.22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1972.01.10 시행 1972.01.10 전부개정 (연혁) 제00076호 공포 1969.06.30 시행 1969.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056호 공포 1968.06.14 시행 1968.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018호 공포 1965.04.01 시행 1965.05.02 제정 (연혁) 제00011호 공포 1962.05.04 시행 196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