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제1조 (허가신청서의 서식)
①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란에 게기 하는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가) 부근안내도 방위ㆍ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배 치 도 축척ㆍ방위ㆍ대지의 경계선,대지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옹벽,우물 및 오물정화조의 위치,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폭원각층평면도 축척ㆍ방위ㆍ간살잡기 각실의 용도, 벽 및 가세의 위치 및종류, 통채기둥, 개구부와 방화문의 위치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의 구조오물정화조의 구조도 오물정화조의 모양, 구조 및 크기(나) 2면이상의 입면도 축척ㆍ개구부의 위치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과 처마안의 구조2면이상의 단면도 축척, 바닥의 높이, 각층의 천정의 높이, 처마 및 채양의(법제5조제4호는제외) 기장 처마높이와 건축물의 높이(다) 기초복도, 각층바닥, 축척 및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복도, 지붕틀복도,구조 상세도구조계산서 건축물의 개요, 구조계획, 응력산정 및 단면산정
②전항의 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고 이를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 군수는 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이 법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허가 통지서의 서식)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통지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부본의 허가통지란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허가통지서의 서식) 영 제129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에 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부근 안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 및 허가통지서의 서식)
①영 제124조 각호에 게기한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에 관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다음에 게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도서의 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것.배 치 도 축척, 방위, 대지경계선과 신청하는 공작물등의 위치평면도 및 횡단 축척, 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면도측면도 및 종단 축척, 공작물등의 높이, 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면도구조상세도 축척, 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당해 건축물에 부수하는 공작물등의 축조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1항의 허가신청서에 전항의 첨부도서(부근안내도 또는 배치도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제1조제1항의 부근 안내도 또는 배치도에 표시한 때에는 부근안내도 또는 배치도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준공신고서 및 검사필증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건축공사의 표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공사의 현장에 게시하여야 할 표지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1972.1.10]
제9조 (지하층표지판) 영 제10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부에 부착하여야 할 표지판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19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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