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제1조 (허가신청서의 서식)
①건축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의 정본 및 부본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4호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란에 게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8.6.14>도서의 종류 표시하여할 사항(가) 부근안내도 방위ㆍ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배 치 도 축척ㆍ방위ㆍ대지의 경계선,대지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옹벽,우물 및 오물정화조의 위치,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폭원각층평면도 축척ㆍ방위ㆍ간살잡기 각실의 용도, 벽 및 가새의 위치 및종류, 통채기둥, 개구부와 방화문의 위치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의 구조오물정화조의 구조도 오물정화조의 모양, 구조 및 크기(나) 2면이상의 입면도 축척ㆍ개구부의 위치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과 처마안의 구조2면이상의 단면도 축척, 바닥의 높이, 각층의 천정의 높이, 처마 및 채양의(法第5條第4號는제외) 기장 처마높이와 건축물의 높이(다) 기초복도, 각층바닥 축척 및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복도, 지붕틀복도,구조 상세도구조계산서 건축물의 개요, 구조계획ㆍ응력산정 및 단면산정
②전항의 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고 이를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 군수는 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이 법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각영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허가통지서의 서식)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통지서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부본의 허가통지란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 (허가통보서의 서식) 령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에 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부근안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 및 허가통지서의 서식)
①령 제124조 각호에 게기한 공작물(이하 "工作物등"이라 한다)의 축조에 관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다음에 게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도서의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부근안내도 : 방위ㆍ도로 및 목표가 되는것배 치 도 : 축척 ㆍ방위ㆍ대지경계선과 신청하는 공작물등의 위치평면도 및 :축척 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횡단면도측면도 및 :축척 공작물등의 높이,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종단면도횡조상세도 :축척,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당해건축물에 부수하는 공작물등의 축조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1항의 허가신청서에 전항의 첨부도서(附近案內圖 또는 配置圖에 表示하여야 할 事項을 第1條第1項의 附近案內圖 또는 配置圖에 表示한 때에는 附近案內圓 또는 配置圓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준공신고서 및 검사필증의 서식<개정 1965.4.1>)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착공신고서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표지의 서식)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8호서식중에 의한다.
제8조 (주차장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 령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학교ㆍ사무소ㆍ은행ㆍ병원ㆍ극장(映畵館ㆍ演藝場ㆍ集會場을 포함한다)ㆍ관람장ㆍ백화점ㆍ무도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ㆍ시장ㆍ여관ㆍ공동주택ㆍ공장ㆍ창고ㆍ저장고ㆍ화장장ㆍ도살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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