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규칙
제1조 (허가신청서의 서식)
①건축법시행령(以下 令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정본 및 부본에 각각 건축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가)란에 게기하는 도서를, 동조제1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가)란 및 (나)란에 게기하는 도서를, 동조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가)란, (나)란 및 (다)란에 게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가)란에 게기하는 도서는 같은 도면에 이를 작성할 수 있다.(가) 도서의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배 치 도 축척, 방위, 대지의 경계선, 대지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위치 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구별, 옹벽 및 우물의 위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및 폭원각층평면도 축척, 방위, 간살잡기 각실의 용도 및 가새의 위치 및종류, 통채기둥 개구부와 방화문의 위치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외벽의 구조축척, 개구부의 위치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외벽과 처마안의 구조(나) 2면이상의 단면도 축척, 바닥의 높이, 각층의 천장높이, 처마 및채양의 기장, 처마높이와 건축물의 높이(다) 기 초 복 도각층바닥복도지붕틀복도 축척,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구조상세도구조계산서
②전항의 도서에 표시되어야 할 사항을 다른 도서에 표시하고 이를 전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였을 때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장, 군수는 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이 법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각영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허가통지서의 서식)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통지서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부본의 허가통지란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한다.
②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처분에 관한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 (허가통보서의 서식) 령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서장에 대한 허가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부근안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옹벽 및 공작물등의 축조허가신청 및 허가통지서의 서식)
①령 제124조 각호에 게기한 공작물(이하 "工作物등"이라 한다)의 축조에 관한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다음에 게기하는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도서의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부근안내도 : 방위ㆍ도로 및 목표가 되는것배 치 도 : 축척 ㆍ방위ㆍ대지경계선과 신청하는 공작물등의 위치평면도 및 :축척 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횡단면도측면도 및 :축척 공작물등의 높이,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종단면도횡조상세도 :축척,주요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당해건축물에 부수하는 공작물등의 축조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1항의 허가신청서에 전항의 첨부도서(附近案內圖 또는 配置圖에 表示하여야 할 事項을 第1條第1項의 附近案內圖 또는 配置圖에 表示한 때에는 附近案內圓 또는 配置圓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사준공신고서 및 검사필증의 서식<개정 1965.4.1>)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착공신고서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신분증명서의 서식)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표지의 서식)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8호서식중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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