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중기등록증등<개정 1984.9.28>) 중기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 중기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82.6.17>
제2조 (중기제원표) 영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3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4조 (소재지 변동신고서 등)
①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라 함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신설 1984.9.28>
②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소재지 변동신고서는 제5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소재지변동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1984.9.28>
③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소재지현황보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5조 (등록이관신고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이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6조 (등록원부의 보존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는 이를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로부터 3년간,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중기는 법 제5조제1항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된 경우에 한하여 다시 신규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기의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기소유자에 대하여는 중기등록용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된 중기등록원부의 등본을 그 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 <개정 1984.9.28>
제7조 (중기등록증의 재교부<개정 1982.6.17>)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중기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중기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훼손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6.17>
제8조 (중기등록원부 등)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ㆍ중기등록원부목록 및 중기등록증 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9조 (중기등록현황보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1984.9.28>
제10조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임시운행허가 번호표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1982.6.17>
②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허가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84.9.28>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2. 신규등록을 하기 위하여 중기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을 한 자가 도로를 운행하는 중기를 신규로 제작ㆍ조립하여 시험운행하고자 할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③영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개발 중기의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84.9.28>
1. 신규로 제작ㆍ조립한 중기의 시험운행을 위한 경우 : 6월이내
2. 중기부품개발을 위한 중기의 시험운행을 위한 경우 : 3월이내
제11조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의 대행자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 각자의 대행자(이하 "각자등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및 건물(사무실 및 작업장용에 한한다)의 등기부등본
3. 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각자등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교부사실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제12조 (각자등대행자지정신청사항의 변경신고<개정 1982.6.17>)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각자대행자 지정신청서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각자등대행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변경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1984.9.28>
②삭제 <1982.6.17>
제13조 (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등<개정 1982.6.17>)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에는 등록관청ㆍ용도ㆍ차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중기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 및 그 봉인방법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등록목적에 따라 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2.6.17>
④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각자는 중기신규등록시에 한하여 각인으로 시행하며, 각자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기의 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가 각자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중기의 등록번호각자에 갈음한다. <개정 1982.6.17, 1984.9.28>
제14조 (대장비치) 각자등대행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시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1984.9.28>
제15조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등시행보고)
①각자등대행자는 관할시ㆍ도지사로부터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의 시행지시와 중기소유자로부터 그 시행에 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3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중기등록번호표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제15조의2 (중기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중기등록번호표(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다시 봉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중기등록번호표재부착신청서에 멸실경위서 또는 중기등록번호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기등록번호표를 다시 부착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3 (중기등록번호표부착등의 의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중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수수료)
①각자등대행자는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를 시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2.6.17>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4.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시행수수료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제17조 (각자등대행자지정의 취소<개정 1982.6.17>) 시ㆍ도지사는 각자등대행자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각자등대행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2.6.17, 1984.9.28>
제18조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 (중기검사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검사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중 원동기성능으로서의 배기가스허용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다. <개정 1982.6.17, 1984.9.28>
제19조의2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중기검사대행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시설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검사업무규정안
②건설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대행시설(이하"중기검사소"라 한다)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③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자보유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허가를 받은 자가 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인정받은 시설 및 검사ㆍ기계ㆍ기구등은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 (중기검사소의 설치기준<개정 1984.9.28>)
①옥상작업용중기의 검사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에 각각 1개를 두고, 수상작업용중기(준설선 및 사리채취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소는 필요한 곳에 둔다. <개정 1987.1.16>
②검사대행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유기준을 갖춘 장소를 출장검사소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84.9.28>
제19조의4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 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중기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검사는 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가 행한다.
②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는 중기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결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할 중기에 대하여는 자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기명
2. 중기등록번호
3. 중기 및 원동기의 형식 및 규격
4. 중기차대일련번호
5.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6. 정비를 요하는 기간(정비명령을 하여야 할 중기에 한한다)
제20조의2 (신규등록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규등록검사신청서를 중기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규등록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의 중기검사기록부에 기재하여 5일이내에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 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중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중기검사기록부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중기검사증을 각각 작성하여 중기검사기록부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고, 중기검사증은 중기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6>
④시ㆍ도지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기록부를 송부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에 관한 사항 및 중기검사기록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정기검사대상중기)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중기 및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중기는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1984.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중기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검사대행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일전까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당해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여 교부하고, 검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검사대행자는 당해중기의 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작성한 중기의 기술검사표원본을 당해 중기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기술검사표원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정기검사의 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중기검사증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1984.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중기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2.6.17, 1984.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유효기간만료전에 검사받은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받은 경우는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산정한다. <개정 1984.9.28, 1987.1.16>
④삭제 <1984.9.28>
⑤삭제 <1984.9.28>
제22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중기의 소유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중기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1984.9.28>
②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1984.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할 경우 그 유예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재연장을 할 수 없다. <개정 1982.6.17>
④삭제 <1982.6.17>
제23조 (중기검사증의 재교부)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중기검사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중기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분실경위서 또는 중기검사증(훼손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제23조의2 (중기운행상황의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대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중기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중기의 운행상황을 중기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를 거쳐 중기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운행상황을 신고할 중기의 소유자는 중기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중기운행상황신고를 하고, 그 후부터는 신고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중기운행상황의 신고유효기간)까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중기운행상황신고서에 중기운행상황기록증을 첨부하여 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신고시는 중기운행상황기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로부터 중기운행상황신고서를 받은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중기운행상황기록증에 그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중기운행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산정은 유효기간 만료전에 신고한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유효기간만료일로부터 산정한다.
제23조의3 (중기운행상황기록증의 재교부) 잃어 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됨으로 인하여 중기운행상황기록정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기운행상황기록증재교부신청서에 분실경위서 또는 중기운행상황기록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구조변경 검사신청등<개정 1984.9.28>)
①중기소유자가 중기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중기검사증, 변경부분의 도면 및 중기구조변경증명서(중기정비업자가 발행한 것)을 첨부하여 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1984.9.28>
②제1항의 검사신청서를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검사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1987.1.16>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주요구조의 변경"이라 함은 중기의 기종변경과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중기의 길이, 너비, 높이등의 변경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7.1.16>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수상작업용중기에 한한다)
8. 중기의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중기의 길이, 너비, 높이등의 변경
제25조 (수시검사)
①시ㆍ도지사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한 중기의 소유자에게 당해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의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의 통지를 받은 중기의 소유자는 검사대행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검사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6>
③중기의 소유자가 제1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중기의 검사증은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정하여진 날의 다음날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제26조 (정비명령 등)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ㆍ도지사는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기검사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할 것을 명하고 그 사실을 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명령은 1회에 한한다. <개정 1984.9.28, 1987.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정비명령을 받은 중기의 소유자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중기를 정비하고 지체없이 재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중기검사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1987.1.16>
③중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명령을 받은 중기의 소유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한 결과 중기의 구조 및 성능기준과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9.28, 1987.1.1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중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1984.9.28>
⑤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중기검사증의 효력이 상실된 중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중기검사증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명령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중기정비명령서에 의한다. <신설 1982.6.17>
제26조의2 (출장검사)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기는 중기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그외의 중기는 출장검사의 방법으로 검사를 받는다. <개정 1987.1.16>
1. 콘크리트믹서트럭
2.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3. 덤프트럭
4. 노상안정기
5. 아스팔트살포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중기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출장검사의 방법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7.1.16>
1. 당해검사를 받을 중기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자중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중기의 경우
3. 너비가 3.5미터 이상인 중기의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중기의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외에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중기검사기록부의 이관) 검사대행자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중기의 등록이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중기검사기록부 및 운행상황기록부를 지체없이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9.28, 1987.1.16>
제27조의2 (정기점검대상 기종 및 시기)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라 함은 자체자중이 40톤미만 또는 축중이 10톤미만인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소유자는 신규등록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의3 (중기정기점검의 기준)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정기점검기준을 별표 7의4와
제27조의4 (중기정기점검의 절차)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소유자는 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중기정기점검신청서에 전회에 발급받은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중기정기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 중기의 소재지에 있는 종합중기정비없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중기의 정기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에 소재하는 부분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중기의 정기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6>
제27조의5 (중기정기점검기록부등)
①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당해중기가 별표 7의4의 중기의 정기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중기정기점검 기록부를 3부 작성하여 그중 1부는 발행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다른 1부는 중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며, 나머지 1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유효기간 만료전에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일로부터,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1987.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기점검기록부를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중기정기점검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당해중기가 등록말소될 때까지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관시에는 새로이 등록관청이 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6>
제27조의6 (정기점검의 연기)
①중기의 소유자는 중기정기점검의 유효기간만료전에 중기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의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기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정기점검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정기점검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중기정기점검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점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연기를 할 경우 그 유예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재연장을 할 수 없다.
제28조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신청서등)
①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신청서,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대장,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증 및 중기제작조립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의5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8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2. 시설 및 기계ㆍ기구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확보하고 있는 산업기계기술사ㆍ건설기계기술사ㆍ건설기계기사 및 중기정비기사의 명단과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사본
제28조의2 (중기형식승인신청서등)
①영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확인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6>
1. 중기의 제원표
2. 중기의 설계도 및 설명서
3. 강도계산서(세부 계산항목은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4. 중기의 외관도
5. 자체검사방법서
6. 최초 1대의 제작ㆍ조립예정공정표
7. 작업상태별 표준연료소모량 계산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원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의3 (중기형식승인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2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87.1.16>
②위원장은 건설부 건설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중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제28조의4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87.1.16>
1. 중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기술적 사항
2. 당해형식의 중기가 건설공사작업용으로 적합한가의 여부
3. 기타 중기형식에 관련되는 사항(명칭의 변경, 일부 부품의 국산화에 따른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7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28조의4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8 (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건설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8조의9 (수당등<개정 1987.1.16>) 중기형식의 승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및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1.16>
제28조의10 (중기형식확인검사)
①영 제1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확인검사는 국립건설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중기 및 영 제13조의2제6항제2호에 해당되는 중기는 당해중기를 제작ㆍ조립한 현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7.1.16>
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3. 쇄석기
4. 사리채취기
5. 준설선
6. 자체자중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중기
7. 기타 이동이 곤란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3. 쇄석기
4. 사리채취기
5. 준설선
6. 자체자중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중기
7. 기타 이동이 곤란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중기형식확인검사에 적용되는 허용공차는 별표 7의5와 같다. <신설 1987.1.16>
③건설부장관은 중기형식확인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성능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에 대하여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국립건설시험소에 그시험을 의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87.1.16>
제29조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중기대여업 허가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4.9.28>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중기보유명세서 또는 중기등록증사본
3. 토지(주기장) 및 건물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하고 있는 중기의 조종사명단 및 그 면허증사본
5.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주기장시설보유증명서
제30조 (중기대여업의 범위)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의 구분별 사업범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1982.6.17>
제31조 (중기대여업의 허가기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 허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 (중기정비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중기정비업허가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4.9.28>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및 건물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사무실 및 중기정비장)
3.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기술자(중기정비사)명단 및 그 면허증사본
5. 중기정비시설(부대시설ㆍ정비기계류와 검사 및 시험기)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33조 (중기정비업의 사업범위)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구분멸 사업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의2 (중기사업허가의 시기조정) 중기사업의 허가는 매년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기에 그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34조의3 (중기사업변경허가등)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변경허가라 함은 중기대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합중기대여업ㆍ단종중기대여업ㆍ특수중기대여업 상호간의 업종변경허가를, 중기정비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합중기정비업ㆍ부분중기정비업 상호간의 업종변경허가를 말한다.
②중기대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중기대여업변경허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중기정비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2의서식의 중기정비업변경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중기사업자의 변경신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나 주기장 또는 중기정비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중기대여업의 변경신고는 건설부장관에게, 중기정비업의 변경신고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은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계약서사본, 호적등본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와 제29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1984.9.28, 1987.1.16>
제36조 (사업자의 표지 설치) 중기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2에 의한 중기사업자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 (허가사항등의 통지 및 보고)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중기대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ㆍ도지사가 중기정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20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 (제1종 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중기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라 함은 덤프트럭(아스팔트 살포기 및 노상안정기를 포함한다) 및 콘트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9조 (중기조종사면허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중기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및 기술자격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중기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중기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13과 같다.
제41조 (적성검사의 기준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청력(보청기를 사용한 청력을 포함한다)은 10미터의 거리에서 90호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0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국ㆍ공립병원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사서의 심사로써 제1항의 적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중기조종사면허증의 재교부)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됨으로 인하여 중기조종사면허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의서식의 중기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중기조종사면허대장등)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기조종사면허대장과 별지 제36호서식의 중기조종사면허증교부자명부에 이를 기재하여 비치하고, 중기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중기조종사면허증의 반납)
①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제3호의 경우에는 발견한 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분실로 인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반납받은 시ㆍ도지사는 면허의 정지기간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45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①중기조종사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당해중기조종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면허증을 받은 날(제42조의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제외한다)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적성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거주ㆍ군복무ㆍ입원가료ㆍ복형등의 사유로 소정기간내에 적성검사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성검사에 관한 기준은 제41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다.
④제2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검사결과 적성검사에 합격된 자에게는 면허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중기종사의 신고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의 신상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중기조종사 신상변동신고서에 면허증(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신상변동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거주ㆍ군복무ㆍ입원가료ㆍ복형등의 사유로 소정기간내에 신상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고로 인하여 중기조종사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ㆍ 도지사는 중기조종사의 주소가 관할 구역외의 지역으로 변동신고된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대장을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ㆍ도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조사공무원 증표)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 (과태료처분 기준)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9조 (중기사업허가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의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50조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의 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51조 (대형중기의 특별표지부착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기는 별표 17에 의한 특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상작업용중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길이가 16.7미터이상인 중기
2. 너비가 2.5미터이상인 중기
3. 높이가 3.8미터이상인 중기
4.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이상인 중기
5. 총중량이 40톤이상인 중기
6. 축하중이 10톤이상인 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