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시행규칙

시행 1982.06.28 | 건설부령 제 00331호 | 1982.06.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등록증 등) 중기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 중기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2조 (중기제원표) 영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3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4조 (소재지 변동신고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소재지 변동신고서는 제5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소재지변동신고대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②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소재지현황보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5조 (등록이관신고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이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6조 (등록원부의 보존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는 이를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로부터 3년간,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중기에 대하여 중기소유자가 신규등록용으로 중기등록원부등본의 교부를 요청한 때에는 중기 1대에 대하여 1매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차대와 원동기를 별개로 분할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기 1대에 대하여 차대등록용등본 1매와 원동기등록용등본 1매를 각각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중기등록증의 재교부<개정 1982.6.17>)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중기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중기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훼손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6.17>

제8조 (중기등록원부 등)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ㆍ중기등록원부목록 및 중기등록증 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9조 (중기등록현황보고)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제10조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등)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임시운행허가 번호표는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11조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의 대행자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 각자의 대행자(이하 "각자등대행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토지 및 건물(사무실 및 작업장용에 한한다)의 등기부등본

3. 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각자등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교부사실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각자등대행자지정신청사항의 변경신고<개정 1982.6.17>)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각자대행자 지정신청서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각자등대행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변경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②삭제 <1982.6.17>

제13조 (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등<개정 1982.6.17>)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에는 등록관청ㆍ용도ㆍ차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중기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 및 그 봉인방법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등록목적에 따라 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2.6.17>

④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각자는 중기신규등록시에 한하여 각인으로 시행하며, 각자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1982.6.17>

제14조 (대장비치) 각자대행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시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제15조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등시행보고)

①각자등대행자는 관할 도지사로부터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의 시행지시와 중기소유자로부터 그 시행에 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3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중기등록번호표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수료)

①각자등대행자는 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를 시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2.6.17>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부착ㆍ중기등록번호각자시행수수료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제17조 (각자등대행자지정의 취소<개정 1982.6.17>) 건설부장관은 각자등대행자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각자등대행자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2.6.17>

제18조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 (중기검사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검사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중 원동기성능으로서의 배기가스허용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다. <개정 1982.6.17>

제19조의2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중기검사대행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시설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검사업무규정안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대행시설(이하 "중기검사대행소"라 한다)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자보유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허가를 받은 자가 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인정받은 시설 및 검사ㆍ기계ㆍ기구등은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3 (중기검사대행소의 설치기준) 중기검사대행소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 마다 1개를 둔다. 다만, 직할시의 경우에는 인근의 1개도와 합하여 1개의 중기검사대행소를 둘수 있다.

제19조의4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 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중기검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검사중 신규등록검사 및 수시검사는 도지사가 행하고, 정기검사 및 구조변경검사는 검사대행자가 행한다. 이 경우 신규등록검사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구조변경검사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가, 그 외의 검사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행한다.

제20조의2 (신규등록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규등록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검사결과 당해 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때(영 제1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중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중기검사기록부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중기검사증을 작성하여 중기검사기록부는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고, 중기검사증은 신규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기록부를 송부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에 관한 사항 및 검사기록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정기검사대상중기)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매년1회 실시하여야 하는 중기는 별표 7의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중기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검사대행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일전까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당해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여 교부하고, 검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검사대행자는 당해중기의 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작성한 중기의 기술검사표원본을 당해 중기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기술검사표원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정기검사의 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전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신청서에 중기검사증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중기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2.6.17>

③검사대행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일전까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당해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여 교부하고, 검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④검사대행자는 당해중기의 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작성한 중기의 기술검사표원본을 당해 중기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6.1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기술검사표원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82.6.17>

제22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중기의 소유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중기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일전 20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②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만료일전 10일까지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할 경우 그 유예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재연장을 할 수 없다. <개정 1982.6.17>

④삭제 <1982.6.17>

제23조 (중기검사증의 재교부)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중기검사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중기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분실경위서 또는 중기검사증(훼손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구조변경 검사신청)

①중기소유자가 중기의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중기검사증, 변경부분의 도면 및 중기구조변경증명서(중기정비업자가 발행한 것)을 첨부하여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②제1항의 검사신청서를 받은 검사대행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검사증을 제출하게 하여 당해사항을 중기검사기록부 및 중기검사증에 기재하여 중기검사증은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할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구조변경에는 중기의 종류변경과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중기의 길이, 너비, 높이 등의 변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수시검사)

①도지사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한 중기에 대하여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검사증을 제출하게 하여 당해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②중기의 소유자가 제1항의 검사를 고의로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중기의 검사증은 수시검사일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82.6.17>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검사대행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2.6.17>

제26조 (정비명령 등)

①도지사는 중기검사결과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검사증을 회수하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명령은 1회에 한한다. <개정 1982.6.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정비명령을 받은 중기소유자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중기를 정비하고, 정비명령기간 경과후 5일이내에 재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당해 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그 검사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③도지사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중기검사증의 효력이 상실된 중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중기검사증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명령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중기정비명령서에 의한다. <신설 1982.6.17>

제27조 (중기검사기록부의 이관) 검사대행자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중기의 등록이관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중기검사기록부를 지체없이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신청서등)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신청서, 중기등록대장 및 중기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28조의2 (중기형식승인신청서등)

①영 제1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원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확인검사에 적용되는 허용공차는 별표 7의4에 의한다.

②영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승인신청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확인검사신청서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확인검사증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 등)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중기대여업 허가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30조 (중기대여업의 범위)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의 구분별 사업범위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1982.6.17>

제31조 (중기대여업의 허가기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 허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 (중기정비업의 허가신청서 등)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중기정비업허가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제33조 (중기정비업의 사업범위)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구분멸 사업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 (중기정비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삭제 <1982.6.17>

제34조의2 (중기사업허가의 시기조정) 중기사업의 허가는 매년1회이상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시기에 그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35조 (중기사업자의 변경신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은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영 제14조제1항 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제36조 (사업자의 표지 설치) 중기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2에 의한 중기사업자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 (허가사항 등의 통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중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 (중기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13과 같다.

제39조 (중기조종사 면허시험)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의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적성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1982.6.17>

②제1항의 면허시험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적성검사의순으로 실시하되, 전 순위의 시험 또는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차 순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6.17>

③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2.6.17>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에 관한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인 경우에는 기능검정을 받은 때에 합격한 과목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2. 외국에서 중기조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중기관리관계 법령을 제외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3. 군 복무중 중기조종기술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당해군용중기를 1년6월이상 조종한 경험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중기관리관계법령을 제외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④도지사는 면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면허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면허시험 실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면허시험의 응시)

①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시험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1. 주민등록표 초본(외국인인 때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등본) 1통. 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3. 제4ㆍ5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합격증(해당자에 한한다)

4.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도지사는 면허시험을 매년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③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같은 날자에 면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 (필기시험)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배점비율은 별표 14와 같다.

②필기시험문제는 객관식으로 한다.

제42조 (적성검사의 기준 등)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1. 양안 중 1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0.8 이상, 1안 시력은 0.5 이상일 것.

2. 청력은 10미터의 거리에서 90호온의 소리가 들릴 것.

3. 삭제 <1982.6.17>

4. 시각은 85도 이상일 것.

5. 삭제 <1982.6.17>

6. 법 제20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국ㆍ공립병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사서의 심사로써 제1항의 적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2.6.17>

제43조 (실기시험)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의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15와 같다.

②중기의 조종요령에 대한 실기시험은 면허의 종류별로 해당 중기를 별표 16에 의한 해당코스(제4종 면허시험을 제외한다)에 운행하게 함으로써 실시하되, 제2종면허중 기중기ㆍ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의 경우에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능력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 <개정 1982.6.17>

제44조 (면허시험의 합격기준)

①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60점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하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경우에는 시험시행과목의 배점비율의 60퍼센트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82.6.17>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차기 면허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45조 (필기시험 합격증) 도지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중 필기시험만의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필기시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중기조종사면허증 교부) 도지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중기조종사면허증 재교부)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중기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면허증(훼손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중기조종사 면허대장 등)

①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대장과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증교부자 명부에 이를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의 주소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변동신고 된 때에는 제1항의 면허대장을 신주소지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중기조종사의 신고)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서에 면허증(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신상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로 인하여 중기조종사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중기조종사면허증의 반납<개정 1982.6.17>)

①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제3호의 경우에는 발견한 전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분실로 인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반납받은 도지사는 면허의 정지기간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 (면허시험 보고 등)

①도지사는 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면허시험의 종류를 실시공고일 7일 전까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중기조종사 면허시험 실시결과통계표를 작성하여 시험 실시후 7일 이내에 각각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 면허현황을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제52조 (정기적성검사 신청)

①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허증을 받은 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제외한다)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적성검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ㆍ군복무ㆍ입원가료ㆍ복형등의 사유로 소정기간내에 적성검사신청을 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②제1항의 적겅검사에 관한 기준은 제42조제1항의 기준에 준한다. <개정 1982.6.17>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검사결과 적성검사에 합격된 자에게는 면허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삭제 <1982.6.17>

제54조 삭제 <1982.6.17>

제55조 (중기정비사면허신청서등<개정 1982.6.17>)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신청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2.6.17>

②도지사는 중기정비사면허를 한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수첩에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그 면허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2.6.17>

③건설부장관은 중기정비사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기정비사의 면허증을 검열 또는 일제 교환할 수 있다.

④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중기정비사면허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56조 (중기정비사면허대장등<개정 1982.6.17>)

①도지사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대장과 중기정비사면허증교부자명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②삭제 <1982.6.17>

③도지사는 중기정비사의 주소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변동신고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대장을 신주소지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6.17>

제56조의2 (중기정비사면허증의 반납)

①중기정비사에 대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의 중기정비사면허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기조종사"는 "중기정비사"로 본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반납받은 경우 그 사유가 중비정비사면허의 취소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수첩의 면허란에 그 취소사실을 기재ㆍ날인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7조 (중기정비사신고 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삭제 <1982.6.17>

제57조의2 (중기정비면허현황보고) 도지사는 중기정비사면허현황을 별지 제40호서식에 준하여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중 "중기조종사면허현황"란을 "중기정비사면허현황"으로, "중기명"란을 "면허증별"란으로 한다.

목차

제1조(등록증 등) 제2조(중기제원표) 제3조(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제4조(소재지 변동신고서 등) 제5조(등록이관신고서) 제6조(등록원부의 보존 등) 제7조(중기등록증의 재교부<개정 1982.6.17>) 제8조(중기등록원부 등) 제9조(중기등록현황보고) 제10조(임시운행허가신청서 등) 제11조(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의 대행자지정의 신청) 제12조(각자등대행자지정신청사항의 변경신고<개정 1982.6.17>) 제13조(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등<개정 1982.6.17>) 제14조(대장비치) 제15조(중기등록번호표부착 및 중기등록번호각자등시행보고) 제16조(수수료) 제17조(각자등대행자지정의 취소<개정 1982.6.17>) 제18조(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제19조(중기검사의 기준) 제19조의2(검사대행자등) 제19조의3(중기검사대행소의 설치기준) 제19조의4(검사업무규정등) 제20조(중기검사) 제20조의2(신규등록검사) 제20조의3(정기검사대상중기) 제21조(정기검사의 신청) 제22조(정기검사의 연기) 제23조(중기검사증의 재교부) 제24조(구조변경 검사신청) 제25조(수시검사) 제26조(정비명령 등) 제27조(중기검사기록부의 이관) 제28조(중기제작ㆍ조립자등록신청서등) 제28조의2(중기형식승인신청서등) 제29조(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 등) 제30조(중기대여업의 범위) 제31조(중기대여업의 허가기준) 제32조(중기정비업의 허가신청서 등) 제33조(중기정비업의 사업범위) 제34조(중기정비업의 허가기준) 제34조의2(중기사업허가의 시기조정) 제35조(중기사업자의 변경신고) 제36조(사업자의 표지 설치) 제37조(허가사항 등의 통지) 제38조(중기조종사면허의 종류) 제39조(중기조종사 면허시험) 제40조(면허시험의 응시) 제41조(필기시험) 제42조(적성검사의 기준 등) 제43조(실기시험) 제44조(면허시험의 합격기준) 제45조(필기시험 합격증) 제46조(중기조종사면허증 교부) 제47조(중기조종사면허증 재교부) 제48조(중기조종사 면허대장 등) 제49조(중기조종사의 신고) 제50조(중기조종사면허증의 반납<개정 1982.6.17>) 제51조(면허시험 보고 등) 제52조(정기적성검사 신청) 제53조 제54조 제55조(중기정비사면허신청서등<개정 1982.6.17>) 제56조(중기정비사면허대장등<개정 1982.6.17>) 제56조의2(중기정비사면허증의 반납) 제57조(중기정비사신고 등) 제57조의2(중기정비면허현황보고)
타법개정 (현행) 제01572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타법개정 (연혁) 제01569호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연혁) 제01564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연혁) 제01515호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일부개정 (연혁) 제01488호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일부개정 (연혁) 제01399호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타법개정 (연혁) 제01369호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연혁) 제01276호 공포 2023.11.20 시행 2023.11.20 타법개정 (연혁) 제01273호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연혁) 제01233호 공포 2023.07.19 시행 2023.07.19 타법개정 (연혁) 제01209호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연혁) 제01187호 공포 2023.01.06 시행 2023.01.06 일부개정 (연혁) 제01162호 공포 2022.12.05 시행 2022.12.05 일부개정 (연혁) 제01142호 공포 2022.08.04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연혁) 제01125호 공포 2022.05.25 시행 2022.11.26 일부개정 (연혁) 제01125호 공포 2022.05.25 시행 2022.05.25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826호 공포 2021.02.25 시행 2021.03.04 일부개정 (연혁) 제00821호 공포 2021.02.16 시행 2021.05.17 일부개정 (연혁) 제00821호 공포 2021.02.16 시행 2021.02.16 일부개정 (연혁) 제00798호 공포 2020.12.24 시행 2021.03.25 일부개정 (연혁) 제00798호 공포 2020.12.24 시행 2020.12.24 일부개정 (연혁) 제00745호 공포 2020.07.0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45호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05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00705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1.03.04 일부개정 (연혁) 제00659호 공포 2019.10.18 시행 2019.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610호 공포 2019.03.19 시행 2019.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540호 공포 2018.08.14 시행 2018.08.14 일부개정 (연혁) 제00533호 공포 2018.06.28 시행 2018.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533호 공포 2018.06.28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84호 공포 2018.01.18 시행 2018.01.18 타법개정 (연혁) 제00454호 공포 2017.10.20 시행 2017.10.20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381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341호 공포 2016.07.20 시행 2016.08.12 일부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15.09.25 시행 2015.12.26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2014.11.07 시행 2014.11.07 일부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2014.11.07 시행 2015.01.29 타법개정 (연혁) 제00111호 공포 2014.07.15 시행 2014.07.15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572호 공포 2013.03.21 시행 2013.03.21 일부개정 (연혁) 제00526호 공포 2012.10.31 시행 2012.10.31 일부개정 (연혁) 제00461호 공포 2012.05.07 시행 2012.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266호 공포 2010.07.20 시행 2010.07.20 일부개정 (연혁) 제00115호 공포 2009.04.07 시행 2009.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071호 공포 2008.11.26 시행 2008.11.26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607호 공포 2008.02.12 시행 2008.02.12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타법개정 (연혁) 제00584호 공포 2007.10.15 시행 2007.10.15 일부개정 (연혁) 제00576호 공포 2007.08.17 시행 2007.08.17 타법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3.19 시행 2007.03.19 타법개정 (연혁) 제00530호 공포 2006.08.07 시행 2006.08.07 타법개정 (연혁) 제00329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1 타법개정 (연혁) 제00411호 공포 2004.11.29 시행 200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373호 공포 2003.09.26 시행 2003.09.26 일부개정 (연혁) 제00308호 공포 2002.03.11 시행 2002.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290호 공포 2001.08.04 시행 2001.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249호 공포 2000.07.24 시행 2000.07.24 일부개정 (연혁) 제00214호 공포 1999.10.19 시행 1999.10.19 일부개정 (연혁) 제00167호 공포 1999.01.27 시행 1999.01.27 일부개정 (연혁) 제00119호 공포 1997.09.06 시행 1997.09.06 일부개정 (연혁) 제00097호 공포 1997.04.07 시행 1997.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038호 공포 1995.10.28 시행 1995.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569호 공포 1994.11.05 시행 1994.11.05 전부개정 (연혁) 제00550호 공포 1994.03.24 시행 1994.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484호 공포 1991.05.29 시행 1991.05.29 일부개정 (연혁) 제00440호 공포 1988.08.04 시행 1988.08.04 일부개정 (연혁) 제00414호 공포 1987.01.16 시행 1987.01.16 일부개정 (연혁) 제00375호 공포 1984.09.28 시행 1984.09.28 일부개정 (연혁) 제00331호 공포 1982.06.17 시행 1982.06.28 일부개정 (연혁) 제00187호 공포 1977.05.06 시행 1977.05.06 제정 (연혁) 제00170호 공포 1976.04.09 시행 197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