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등록증 등) 중기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 중기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중기제원표)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소재지 변동신고서 등)
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소재지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신고내용을 당해 중기의 전 소재지 관할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이관신고서)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이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등록원부의 보존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는 이를 폐쇄한 때에는 폐쇄한 날로부터 3년간,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중기에 대하여 중기소유자가 신규등록용으로 중기등록원부등본의 교부를 요청한 때에는 중기 1대에 대하여 1매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차대와 원동기를 별개로 분할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기 1대에 대하여 차대등록용등본 1매와 원동기등록용등본 1매를 각각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7조 (등록증의 재교부)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중기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훼손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기등록원부 등)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원부ㆍ중기등록원부목록 및 중기등록증 교부대장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중기등록현황보고) 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매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운행허가신청서 등)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며, 임시운행허가 번호표는 별표 1에 의한다.
제11조 (각자대행자 지정신청)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각자대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각자대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사무실 및 작업장)
3. 시설(기계ㆍ기구) 증명서(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행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각자대행자 지정 신청사항의 변경)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자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각자대행자 지정신청서 기재사항 중 명칭, 사업장의 위치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각자대행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그 사실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중기등록번호표 양식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에는 등록관청ㆍ용도ㆍ차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중기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중기등록번호표의 재질과 규격, 문자의 배열, 관할관청 및 차종의 기호표시는 별표 3과 같다.
④중기등록번호표를 부착한 중기의 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하며, 중기등록번호표 봉인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차대번호 각자는 중기신규등록시에 한하여 각인으로 시행하며, 각자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4조 (대장비치) 각자대행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중기각자시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각자대행자는 중기등록번호표 부착 및 중기차대번호 각자의 시행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각자 시행보고서를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수료)
①각자대행자는 중기등록번호표 부착 및 중기차대번호 각자를 시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중기각자시행수수료인가(변경)신청서에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각자대행자지정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각자대행자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각자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 (중기검사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검사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 (검사)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검사는 중기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②도지사는 중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실시 5일전까지 검사대상, 검사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중기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중기소유자가 검사장소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검사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정기검사의 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기검사증 유효기간 만료 1월 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신청서에 중기검사증사본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당해 중기의 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기의 검사기록부 및 기술검사표의 원본을 당해 중기의 등록지 관할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중기의 소유자는 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중기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신청기한 10일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10일 이내에 그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를 한 경우에 그 연기 기간은 중기검사증 유효기간만료일부터 3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연장을 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하지 아니함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중기검사증 유효기간만료일 15일 전까지 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중기검사증 등)
①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검사결과 당해 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중기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중기검사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중기검사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중기검사증 재교부신청서에 중기검사증(훼손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구조변경 검사신청)
①중기소유자가 중기의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중기검사증 사본, 변경부분의 도면 및 중기구조변경증명서(중기정비업자가 발행한 것)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검사를 실시하고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검사증을 제출하게 하여 당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구조변경에는 중기의 종류변경과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중기의 길이, 너비, 높이 등의 변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수시검사)
①도지사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한 중기에 대하여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기검사증을 제출하게 하여 당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중기의 소유자가 제1항의 검사를 고의로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중기의 검사증은 수시검사일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6조 (정비명령 등)
①도지사는 중기의 소유자에 대하여 검사결과 당해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기검사증을 회수하고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중기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그 검사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중기검사증의 효력이 상실된 중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중기검사증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중기검사 기록부)
①도지사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중기검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중기검사증의 교부ㆍ갱신ㆍ실효ㆍ반납ㆍ정비명령 기타 중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중기검사 기록부는 1대의 중기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제28조 (형식승인 신청서 등)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형식승인신청서ㆍ중기형식확인검사신청서 및 중기형식확인검사필증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 등)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 중기대여업 허가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 (중기대여업의 범위)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의 구분별 사업범위는 별표 8과 같다.
제31조 (중기대여업의 허가기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대여업 허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 (중기정비업의 허가신청서 등)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중기정비업허가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중기정비업의 사업범위)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구분멸 사업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제34조 (중기정비업의 허가기준)
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건설부장관은 중기정비업의 지역별사업량을 감안하여 중기정비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2단계로 구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중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중기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주소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사업자의 표지 설치) 중기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2에 의한 중기사업자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 (허가사항 등의 통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중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8조 (중기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13과 같다.
제39조 (중기조종사 면허시험)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의 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ㆍ적성검사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면허시험은 필기시험ㆍ적성검사 및 실기시험의 순으로 실시하되, 전 순위의 시험 또는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차 순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에 관한 기능검정에 합격하거나 외국에서 중기조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④도지사는 면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면허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면허시험 실시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면허시험의 응시)
①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시험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외국인인 때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1통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3. 제4ㆍ5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합격증(해당자에 한한다)
4.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면허시험은 연 1회 10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같은 날자에 면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적성검사의 기준 등)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1. 양안 중 1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0.8 이상, 1안 시력은 0.5 이상일 것.
2. 청력은 10미터의 거리에서 90호온의 소리가 들릴 것.
3. 운동신경반응은 100분의 50초 이내일 것.
4. 시각은 85도 이상일 것.
5. 원근의 측정은 5미터의 거리에서의 오차가 2.5센치미터 이내일 것.
6. 법 제20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도지사가 지정한 국공립병원에서 발급한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사서의 심사로써 제1항의 적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 (실기시험)
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의 과목과 배점비율은 별표 15와 같다.
②중기의 조종요령에 대한 실기시험은 면허의 종류별로 해당 중기를 별표 16에 의한 해당코스(제4종 면허시험을 제외한다)에 운행하게 함으로써 실시한다.
제44조 (면허시험의 합격기준)
①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차기 면허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45조 (필기시험 합격증) 도지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중 필기시험만의 합격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필기시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중기조종사면허증 교부) 도지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중기조종사면허증 재교부)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중기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면허증(훼손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중기조종사 면허대장 등)
①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대장과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증교부자 명부에 이를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의 주소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변동신고 된 때에는 제1항의 면허대장을 신주소지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 (중기조종사의 신고)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중기조종사 신상변동 신고서에 면허증(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신상변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로 인하여 중기조종사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정정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 (면허증의 반납)
①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면허증(제3호의 경우에는 발견한 전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분실로 인하여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반납받은 도지사는 면허의 정지기간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1조 (면허시험 보고 등)
①도지사는 면허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및 면허시험의 종류를 실시공고일 7일 전까지, 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하여 중기조종사 면허시험 실시결과통계표를 작성하여 시험 실시후 7일 이내에 각각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 면허현황을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개시후 10일 전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 (정기적성검사 신청)
①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면허증을 받은 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를 제외한다)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적성검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성검사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검사결과 적성검사에 합격된 자에게는 면허증에 그 뜻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중기정비사 면허구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 면허는 중기정비기사 1급면허 및 중기정비기사 2급면허로 구분한다.
제54조 (중기정비사면허 심사서류)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2. 국ㆍ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법 제2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
제55조 (중기정비사 면허증 등)
①건설부장관은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당해 중기정비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중기정비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중기정비사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기정비사의 면허증을 검열 또는 일제 교환할 수 있다.
③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중기정비사면허증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56조 (중기정비사 면허대장)
①건설부장관은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중기정비사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그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둔 중기정비사의 면허대장부본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중기정비사의 주소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변동신고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대장 부본을 신주소지의 관할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 (중기정비사신고 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