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